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사기죄의 편취 범의 인정 시점 및 양형 부당 여부 판단

결과 요약

  • 피고인과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함.
  • 원심의 사실오인 및 양형 부당 주장을 모두 배척함.

사실관계

  • 피고인은 2010. 7. 20.부터 2010. 12. 21.까지 피해자 C에게 D 톱밥공장 운영자금 명목으로 돈을 빌려주면 갚아주겠다고 속여 총 6회에 걸쳐 138,334,216원을 편취하였다는 공소사실로 기소됨.
  • 원심은 2011. 9. 이전의 차용 부분에 대해서는 편취 범의를 인정하기 어렵다며 무죄를 선고함.
  • 피고인은 원심의 형(징역 6월)이 너무 무거워 부당하다고 항소함.
  • 검사는 피고인이 2010. 7. 20.부터 이미...

3

사건
2015노1050 사기
피고인
A
항소인
피고인 및 검사
검사
김경우(기소), 이승현(공판)
변호인
변호사 ○(○○)
판결선고
2015. 5. 1.

주 문

피고인 및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 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원심의 형(징역 6월)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나. 검사 (1) 사실오인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처음 돈을 빌린 2010. 7. 20. 부터 이미 추가 대출이 어려울 정도로 피고인의 자금사정이 악화된 사정이 인정되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처음 돈을 빌릴 때인 2010. 7. 20.부터 2010. 12. 21.까지 기간에도 피고인이 변제할 의사나 능력없이 피해자로부터 돈을 편취한 사실이 충분히 인정됨에도 이 부분 공소사실을 무죄로 판단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오인의 위법이 있다. (2) 양형부당 원심의 형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사실오
회원에게만 공개되는 판례입니다.

지금 가입하고 5,524,363건의
판례를 무료로 이용하세요

빅케이스의 다양한 기능을 업무에 활용하세요

판례 요청

판례 요청하면 15분 내로 도착

서면으로 검색

서면, 소장, 의뢰인과의 상담문서까지

쟁점별 판례보기

쟁점 키워드별 판례 보기

AI 프리뷰/요약

판결문 핵심만 빠르게 미리보기

가입하고 판례 전문 보기

이미 빅케이스 회원이신가요?

로그인

하이라이트

하이라이트된 내용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