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항소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원심의 형(징역 6월)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나. 검사
(1) 사실오인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처음 돈을 빌린 2010. 7. 20. 부터 이미 추가 대출이 어려울 정도로 피고인의 자금사정이 악화된 사정이 인정되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처음 돈을 빌릴 때인 2010. 7. 20.부터 2010. 12. 21.까지 기간에도 피고인이 변제할 의사나 능력없이 피해자로부터 돈을 편취한 사실이 충분히 인정됨에도 이 부분 공소사실을 무죄로 판단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오인의 위법이 있다.
(2) 양형부당
원심의 형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사실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