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신용카드단말기 계약 해지에 따른 손해배상액 감액

결과 요약

  • 피고가 신용카드단말기 계약을 일방적으로 해지함에 따라 원고에게 물품대금 및 지원금 상당액을 배상할 의무가 있으나, 손해배상 예정액이 부당하게 과다하다고 판단되어 감액함.
  • 원고의 청구 중 121,913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 지급을 명하며, 나머지 항소는 기각함.

사실관계

  • 원고는 신용카드단말기 임대·관리업체, 피고는 약국 운영자임.
  • 2009. 12. 30. 원고와 피고는 5년 독점 신용카드 승인 서비스 계약을 체결함.
  • 계약 조건으로 피고가 약정 승인건수를 지키면 원고가 매월 승인건수 × 30원 지급하기로 함.
  • 계약서 제12조...

3

사건
2015나8893 손해배상(기) 등
원고,항소인
A
피고,피항소인
B
변론종결
2015. 12. 17.
판결선고
2016. 1. 21.

주 문

1. 제1심 판결 중 아래에서 지급을 명하는 금원에 해당하는 원고 패소부분을 취소한다. 피고는 원고에게 121,913원 및 이에 대하여 2014. 8. 2.부터 2016. 1. 21.까지는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원고의 나머지 항소를 기각한다. 3. 소송총비용은 이를 15분하여 그 중 13은 원고가, 나머지는 피고가 각 부담한다. 4. 제1항 중 금원지급부분은 가집행할 수 있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청구취지 피고는 원고에게 1,625,500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소장부본 송달일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항소취지 제1심 판결 중 아래에서 추가로 지급을 명하는 금원에 해당하는 원고 패소부분을 취소하고, 피고는 원고에게 1,530,680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소장부본 송달일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이 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C'이라는 상호로 신용카드단말기 임대·관리업체를 운영하는 자이고, 피고는 'D약국'이라는 상호로 약국을 운영하는 자이다. 나. 원고는 2009. 12. 30. 피고와 사이에, 원고가 5년 동안 독점적으로 피고에게 신용카드 승인 및 제 조회 등의 서비스를 제공하고, 피고가 계약기간 동안 약정한 신용 승인건수를 지키는 조건으로 원고가 피고에게 위 기간 동안 신용카드 승인건수 × 30원의 금액을 매월 지급하는 내용의 신용카드승인시스템 계약을 체결하였고, 위 계약서제12조 제1항 나호 및 제2항 가호에서 피고가 계약기간 안에 타사 단말기로 교체하였을 경우에는 원고는 계약을 해지할 수 있고, 피고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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