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2. 원고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3. 소송총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청구취지
선택적으로,
가.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B 부동산임의경매 사건에 관하여 위 법원이 2014. 7. 8. 작성한 배당표 중 피고에 대한 배당액 22,000,000원을 0원으로, 원고에 대한 배당액 100,452,008원을 122,452,008원으로 각 경정한다.
나. 피고와 소외 C 사이에 광명시 D, E 제2층 제2호(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고 한다)에 관하여 2013. 7. 31. 체결한 임대차계약을 취소한다.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B 부동산임의경매 사건에 관하여 위 법원이 2014. 7. 8. 작성한 배당표 중 피고에 대한 배당액 22,000,000원을 0원으로, 원고에 대한 배당액 100,452,008원을 122,452,008원으로 각 경정한다.
2. 항소취지
주문과 같다.
이 유
1. 기초사실
이 법원이 이 부분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판결의 이유 해당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원고의 주장
원고는, 1 피고가 이 사건 주택을 실제로 임차하지 않았거나 주택임대차보호법상의 최우선변제권을 악용한 가장임차인으로서 이 사건 계약은 통정허위표시로서 무효이거나, 2 피고가 이미 채무초과 상태에 있던 C와 이 사건 임대차계약을 체결한 것은 채권자를 해하는 사해행위에 해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