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소액임차인의 사해행위 취소 소송에서 선의의 수익자 인정 여부

결과 요약

  • 제1심 판결을 취소하고, 원고의 청구를 모두 기각함.
  • 소송총비용은 원고가 부담함.

사실관계

  • 원고는 이 사건 부동산에 근저당권을 설정한 채권자임.
  • C는 이 사건 부동산의 소유자이며, 피고와 2013. 7. 31. 임대차계약을 체결함.
  • 이 사건 임대차계약 당시 C는 채무초과 상태에 있었음.
  • 피고는 임대차보증금 2,500만 원을 지급하고 전입신고를 마치고 이 사건 부동산에 거주함.
  • 원고는 피고가 가장임차인이거나 사해행위에 해당하므로 피고에 대한 배당액 2,200만 원을 원고에게 배당하도록 배당표가 경정되어야 한다고 ...

5

사건
2015나8466 배당이의
원고,피항소인
공덕동새마을금고
피고,항소인
A
변론종결
2015. 9. 10.
판결선고
2015. 11. 19.

주 문

1.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2. 원고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3. 소송총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청구취지 선택적으로, 가.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B 부동산임의경매 사건에 관하여 위 법원이 2014. 7. 8. 작성한 배당표 중 피고에 대한 배당액 22,000,000원을 0원으로, 원고에 대한 배당액 100,452,008원을 122,452,008원으로 각 경정한다. 나. 피고와 소외 C 사이에 광명시 D, E 제2층 제2호(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고 한다)에 관하여 2013. 7. 31. 체결한 임대차계약을 취소한다.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B 부동산임의경매 사건에 관하여 위 법원이 2014. 7. 8. 작성한 배당표 중 피고에 대한 배당액 22,000,000원을 0원으로, 원고에 대한 배당액 100,452,008원을 122,452,008원으로 각 경정한다. 2. 항소취지 주문과 같다.

이 유

1. 기초사실 이 법원이 이 부분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판결의 이유 해당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원고의 주장 원고는, 1 피고가 이 사건 주택을 실제로 임차하지 않았거나 주택임대차보호법상의 최우선변제권을 악용한 가장임차인으로서 이 사건 계약은 통정허위표시로서 무효이거나, 2 피고가 이미 채무초과 상태에 있던 C와 이 사건 임대차계약을 체결한 것은 채권자를 해하는 사해행위에 해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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