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연대보증인의 채무 불이행 책임 및 불공정 약관 주장의 기각

결과 요약

  • 피고의 항소를 기각하고,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함.

사실관계

  • 원고는 2012. 4. 10. 주식회사 B(이하 '이 사건 회사')와 차량 렌트계약을 체결함.
  • 피고는 당시 이 사건 회사의 대표이사로서 이 사건 렌트계약상 회사의 원고에 대한 채무를 연대보증함.
  • 이 사건 렌트계약은 2014. 6. 12. 중도 해지되었으며, 중도 해지 수수료 6,466,365원과 반환지연금 514,474원이 발생함.
  • 원고의 약관에 따르면, 중도 해지 시 중도 해지 수수료(= (잔여 렌트료 + 추정잔존가치) × 수수료율)를, 반환 지연 시 반환지...

2

사건
2015나8039 보증채무금
원고,피항소인
현대캐피탈 주식회사
피고,항소인
A
변론종결
2015. 9. 11.
판결선고
2015. 9. 25.

주 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청구취지 피고는 원고에게 6,980,839원 및 그 중 6,466,365원에 대하여 2014. 6. 13.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4%의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 2.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원고의 이 사건 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2012. 4. 10. 주식회사 B(이하 '이 사건 회사'라고 한다)와, 차량번호 C의 기아자동차 K5 차량(이하 '이 사건 자동차'라고 한다)에 관하여 월 렌트료를 625,460원, 약정기간을 48개월, 연체이율을 연 24%로 정한 렌트계약(이하 '이 사건 렌트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고, 피고는 당시 이 사건 회사의 대표이사로서 이 사건 렌트계약상 이 사건 회사의 원고에 대한 채무를 연대보증(이하 '이 사건 연대보증'이라 한다)하였다. 나. 이 사건 렌트계약 당시 원고의 약관상 이 사건 회사는 1 이 사건 렌트계약이 중도에 해지되고 자동차의 반환절차가 완료되는 경우 중도 해지 수수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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