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 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청구취지
피고는 원고에게 6,980,839원 및 그 중 6,466,365원에 대하여 2014. 6. 13.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4%의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
2.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원고의 이 사건 청구를 기각한다.이 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2012. 4. 10. 주식회사 B(이하 '이 사건 회사'라고 한다)와, 차량번호 C의 기아자동차 K5 차량(이하 '이 사건 자동차'라고 한다)에 관하여 월 렌트료를 625,460원, 약정기간을 48개월, 연체이율을 연 24%로 정한 렌트계약(이하 '이 사건 렌트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고, 피고는 당시 이 사건 회사의 대표이사로서 이 사건 렌트계약상 이 사건 회사의 원고에 대한 채무를 연대보증(이하 '이 사건 연대보증'이라 한다)하였다.
나. 이 사건 렌트계약 당시 원고의 약관상 이 사건 회사는 1 이 사건 렌트계약이 중도에 해지되고 자동차의 반환절차가 완료되는 경우 중도 해지 수수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