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 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피고는 원고에게 75,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1. 12. 16.부터 이 사건 청구취지 및 청구원인 변경신청서 부본 송달일까지는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이 유
1. 기초사실
가. 원고와 피고는 1989.경 혼인하여 E, F 2명의 자녀를 두었는데, E, F은 2004. 1.경 캐나다로 유학을 갔다.
나. 원고와 피고는 2008. 8. 18. '위자료/재산분할에 관한 합의서'라는 제목으로 아래와 같은 내용의 합의서를 작성하였다(이하 '이 사건 합의'라 한다).
위자료(재산분할)는 현재 거주 중인 아파트(송파구 C아파트 302동 203호, 이하 이 사건 아파트'라 한다)의 권리를 처분시 각 1/2로 한다.
'
시점은 아이들의 캐나다 유학이 끝나는 시기를 기준으로 한다.
아이들(아내 포함)의 캐나다 유학 제반비용은 남편이 책임을 진다.
다. 한편, 이 사건 아파트는 2002. 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