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이혼 후 재산분할 합의에 따른 아파트 처분 이익 분할 청구 사건

결과 요약

  • 원고의 항소를 기각하고,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함.

사실관계

  • 원고와 피고는 1989년 혼인하여 2009. 2. 13. 협의이혼함.
  • 2008. 8. 18. **'위자료/재산분할에 관한 합의서'**를 작성, 이 사건 아파트(송파구 C아파트 302동 203호)의 권리를 처분 시 각 1/2로 하고, 시점은 자녀들의 캐나다 유학이 끝나는 시기를 기준으로 하며, 아이들(아내 포함)의 캐나다 유학 제반비용은 남편이 책임지기로 합의함.
  • 이 사건 아파트는 2002. 3. 29. 피고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되었으며, 2005년, 2006...

2

사건
2015나7944 약정금
원고,항소인
A
피고,피항소인
B
변론종결
2016. 3. 4.
판결선고
2016. 4. 1.

주 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피고는 원고에게 75,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1. 12. 16.부터 이 사건 청구취지 및 청구원인 변경신청서 부본 송달일까지는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이 유

1. 기초사실 가. 원고와 피고는 1989.경 혼인하여 E, F 2명의 자녀를 두었는데, E, F은 2004. 1.경 캐나다로 유학을 갔다. 나. 원고와 피고는 2008. 8. 18. '위자료/재산분할에 관한 합의서'라는 제목으로 아래와 같은 내용의 합의서를 작성하였다(이하 '이 사건 합의'라 한다). 위자료(재산분할)는 현재 거주 중인 아파트(송파구 C아파트 302동 203호, 이하 이 사건 아파트'라 한다)의 권리를 처분시 각 1/2로 한다. ' 시점은 아이들의 캐나다 유학이 끝나는 시기를 기준으로 한다. 아이들(아내 포함)의 캐나다 유학 제반비용은 남편이 책임을 진다. 다. 한편, 이 사건 아파트는 2002.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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