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 문
1. 원고의 항소와 당심에서 확장한 청구를 각 기각한다.
2. 항소비용과 당심에서 청구의 확장으로 인한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피고는 원고에게 103,973,223원 및 이에 대하여 2010. 11. 1.부터 이 사건 소장부본 송달일까지는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원고는 당심에서 청구취지를 확장하였다)이 유
1.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가. 원고의 주장
원고 계좌에서 피고 명의 계좌로 송금된 249,740,126원 중 피고의 급여 7,100만 원, 영업 수당 4,000만 원, 피고가 원고를 위하여 사용한 금원 34,766,903원을 공제한 나머지 103,973,223원은 피고가 법률상 원인 없이 수령한 금원으로서 이를 원고에게 반환하여야 한다.
나. 판단
원고의 실질적 사주는 F이고, 피고는 명목상 대표이사로서 F의 지휘·감독아래 거래처 관리 및 대금 결제 등의 업무를 담당하였던 사실에는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고, 원고는 피고가 실질적 사주인 F의 승인을 받지 않고 원고 명의 계좌에서 피고 명의 계좌로 송금한 돈은 모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