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 문
1.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2. 원고의 이 사건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총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청구취지
피고는 원고에게 29,167,440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항소취지
주문과 같다이 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10. 10. 28. 피고와 사이에 천안 쌍용동 근린생활시설(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 신축공사 중 전기공사(이하 '이 사건 전기공사'라 한다)에 관하여 공사기간을 2010. 10. 28.부터 2011. 3. 30.까지, 계약금액을 410,000,000원, 지체보상율을 0.3%로 각 정하여 하도급계약(이하 '이 사건 하도급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나. 이 사건 전기공사 중 설계변경에 따른 공사비의 증액이 있었으나, 이 사건 하도급계약서 제6조에서 설계변경에 따른 대금조정은 발주자로부터 조정받은 날로부터 30일 이내 그 내용과 비율에 따라 조정하기로 함에 따라 증액된 대금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