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하도급계약 지체보상금 청구 사건: 공사기간 연장 합의 및 완료 여부

결과 요약

  • 제1심 판결을 취소하고, 원고의 청구를 기각함.
  • 원고가 주장한 지체보상금 청구는 공사기간 연장 합의 및 피고의 기간 내 공사 완료로 인해 이유 없음.

사실관계

  • 원고는 2010. 10. 28. 피고와 천안 쌍용동 근린생활시설 신축공사 중 전기공사(이 사건 전기공사)에 대해 하도급계약을 체결함.
  • 계약기간은 2010. 10. 28.부터 2011. 3. 30.까지, 계약금액은 410,000,000원, 지체보상율은 0.3%로 정함.
  • 설계변경에 따른 공사비 증액이 있었으나, 추후 정산하기로 함.
  • 2011. 5. 26....

3

사건
2015나7159 지체보상금
원고,피항소인
화산건설 주식회사
피고,항소인
주식회사 원광엔이씨
변론종결
2015. 10. 8.
판결선고
2015. 10. 29.

주 문

1.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2. 원고의 이 사건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총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청구취지 피고는 원고에게 29,167,440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항소취지 주문과 같다

이 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10. 10. 28. 피고와 사이에 천안 쌍용동 근린생활시설(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 신축공사 중 전기공사(이하 '이 사건 전기공사'라 한다)에 관하여 공사기간을 2010. 10. 28.부터 2011. 3. 30.까지, 계약금액을 410,000,000원, 지체보상율을 0.3%로 각 정하여 하도급계약(이하 '이 사건 하도급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나. 이 사건 전기공사 중 설계변경에 따른 공사비의 증액이 있었으나, 이 사건 하도급계약서 제6조에서 설계변경에 따른 대금조정은 발주자로부터 조정받은 날로부터 30일 이내 그 내용과 비율에 따라 조정하기로 함에 따라 증액된 대금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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