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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2015나6934 임금등
원고,피항소인
A
피고,항소인
주식회사 B
변론종결
2016. 3. 31.
판결선고
2016. 5. 12.

주 문

1. 제1심 판결 중 아래에서 지급을 명하는 금원을 초과하는 피고 패소 부분을 취소하고, 그 취소 부분에 해당하는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피고는 원고에게 33,938,234원 및 위돈 중 33,031,347원에 대하여 2015. 4. 16.부터 2016. 5. 12.까지는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피고의 나머지 항소를 기각한다. 3. 소송총비용은 이를 5분하여 그 1은 원고가, 나머지는 피고가 각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청구취지 피고는 원고에게 33,031,347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기초사실 이 법원에서 이 부분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 이유 해당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당사자의 주장 가. 원고의 주장 피고는 원고에게 미지급한 임금 24,735,458원, 해고예고수당 4,000,000원, 퇴직금 4,295,889원의 합계 33,031,347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피고의 주장 1) 피고 회사의 대표이사인 C은 2012. 6.경 원고에게 해고예고의 통보를 하였고, 다시 2012. 12.경 및 2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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