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피고는 원고에게 15,300,000원 및 이에 대한 이 사건 소장부본 송달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
이 유
1. 기초사실
가. 피고는 2012. 11.경부터 2013. 7.경까지 C신학연구원(이하 '이 사건 신학연구원'이라 한다)을 운영하면서 위 신학연구원의 인터넷 사이트(D)를 통하여 등록생을 모집하고 신학 관련 동영상 강의를 제공하였다.
나. 원고는 2013. 5. 15. 이 사건 신학연구원의 학부과정에 등록하여 그로부터 3개월이 지난 같은 해 8.20. 피고로부터 목사안수를 받았다.
다. 원고는 위 과정에서 피고에게 학부과정 8학기, 대학원과정 4학기 등 12학기분 등록금, 교재비, 전도사 고시비용, 강도사 고시비용 및 목사안수 비용 등의 명목으로 2013. 5. 15. 34만 원, 2013. 6. 1. 34만 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