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 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청구취지
피고는 원고에게 900만 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 다음날부터 다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이 유
1. 기초사실
원고는 피고에게 2013. 1. 12. 200만 원, 2013. 1.15.200만 원, 2013. 1.20.200만원, 2013. 1.21.200만 원, 2013. 1.22. 100만 원 합계 900만 원을 송금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호증(각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증인 C의 제1심 증언,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들의 주장
가. 원고 주장의 요지
원고는 2013. 1. 12.부터 2013. 1. 22.까지 피고에게 변제기를 6개월 후로 정하여 900만 원을 대여하였는데, 피고가 아직 변제하지 않고 있으므로 그 지급을 구한다.
나. 피고 주장의 요지
1) 피고는 원고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