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차용증에 날인 없는 연대보증의 효력 및 변제공탁의 효력 범위

결과 요약

  • 제1심 판결 중 피고들 패소 부분을 일부 취소하고,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168,318,532원 및 지연손해금을 지급함.
  • 피고들의 나머지 항소는 기각됨.

사실관계

  • 원고는 피고 B에게 1억 원을 대여함.
  • 피고 C은 이 사건 차용증의 연대보증인란에 서명하고 인감증명서를 교부하였으나, 날인은 하지 않음.
  • 피고 B는 원고를 피공탁자로 하여 3,500만 원을 공탁함.
  • 원고는 피고 B에 대한 별도의 채권(2,000만 원 대여금)을 집행채권으로 하여 이 사건 공탁금 회수청구채권에 대해 압류 및 추심명령을 받아 30,36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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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2015나4891 대여금
원고,피항소인
F(개명 전 이름 : A)
피고,항소인
1. B
2. C
변론종결
2015. 11. 20.
판결선고
2016. 1. 8.

주 문

1. 제1심 판결 중 아래에서 지급을 명하는 금원을 초과하는 피고들 패소 부분을 취소하고, 그 취소부분에 해당하는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168,318,532원 및 그 중 100,000,000원에 대하여 2015. 4. 4.부터 2016. 1. 8.까지는 연 12%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피고들의 나머지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3. 소송총비용은 피고들이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청구취지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10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09. 3. 6.부터 이 사건 소장부본 송달일까지는 연 12%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이 유

1. 기초사실 이 법원이 이 부분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 이유 부분 제1항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인용한다. 2. 판단 가.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1) 피고 B에 대한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 B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원고에게 대여금 100,000,00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피고 C에 대한 판단 가) 주장의 요지 원고는, 피고 C이 이 사건 차용증의 연대보증인란에 서명을 하고 인감증명서를 교부함으로써 피고 B의 원고에 대한 1억 원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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