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 문
1. 원고와 피고 B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 중 원고와 피고 B 사이에 생긴 부분은 각자 부담하고, 원고와 피고 C 사이에 생긴 부분은 원고가 부담한다.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청구취지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25,000,000원 및 위 돈에 대하여 2008. 6. 12.부터 이 사건 소장부본 송달일까지는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항소취지
가. 원고
제1심판결 중 원고 패소 부분을 취소한다.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23,000,000원 및 위 돈에 대하여 2008. 6. 12.부터 이 사건 소장부본 송달일까지는 연 5%, 그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나. 피고
제1심판결 중 피고 패소부분을 취소한다. 그 부분에 해당하는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