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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사건
2015나46192 손해배상
원고,항소인겸피항소인
A
피고,피항소인겸항소인
B
피고,피항소인
C
변론종결
2017. 7. 13.
판결선고
2017. 8. 24.

주 문

1. 원고와 피고 B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 중 원고와 피고 B 사이에 생긴 부분은 각자 부담하고, 원고와 피고 C 사이에 생긴 부분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청구취지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25,000,000원 및 위 돈에 대하여 2008. 6. 12.부터 이 사건 소장부본 송달일까지는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항소취지 가. 원고 제1심판결 중 원고 패소 부분을 취소한다.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23,000,000원 및 위 돈에 대하여 2008. 6. 12.부터 이 사건 소장부본 송달일까지는 연 5%, 그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나. 피고 제1심판결 중 피고 패소부분을 취소한다. 그 부분에 해당하는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이 법원의 판결이유는, 쌍방이 이 법원에서 강조하거나 추가하는 주장에 관하여 아래와 같이 추가로 판단하는 것 외에는 제1심판결의 이유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원고의 주장 및 판단 가. 원고의 주장 1) 피고 B에 대한 부분 피고 B는 진료기록부 3면과 한약처방전을 변조하고, 피고 C으로부터 허위 내용의 사실진술서를 받아, 모해증거인멸 등 혐의로 수사받을 당시인 2010. 7. 28.부터 2010. 8. 9.까지 사이에 수사기관에 이를 각 제출하였다. 또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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