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주차장 화재 사고에 대한 공작물 책임 및 주의의무 위반 여부

결과 요약

  • 원고의 항소를 기각하고,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함.

사실관계

  • 2014. 9. 30. 피고가 관리하는 농협 망포지점 주차장에서 화재가 발생하여 A 소유의 B 차량(이 사건 피해 차량) 일부가 훼손됨.
  • 원고는 B 차량의 보험자로서 A에게 차량 수리비 2,275,000원을 지급함.
  • 원고는 피고에게 공작물 점유자 및 소유자로서의 손해배상책임과 관리·감독 주의의무 위반으로 인한 손해배상책임을 주장하며 A의 권리를 대위 취득하여 보험금 및 지연손해금 지급을 청구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공작물의 설치·보존상...

2

사건
2015나44844 구상금
원고,항소인
동부화재해상보험 주식회사
피고,피항소인
태안농업협동조합
변론종결
2016. 7. 22.
판결선고
2016. 8. 12.

주 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피고는 원고에게 2,275,000원과 이에 대하여 2014. 12. 10.부터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까지는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이 유

1. 기초사실 가. A은 B 차량(이하 '이 사건 피해 차량'이라고 한다)의 소유자인데, 2014. 9. 30.경기 수원시 영통구 망포동 530-2 소재 피고가 관리하는 농협 망포지점의 주차장에서 발생한 화재(이하 '이 사건 화재'라고 한다)로 인하여 차량 일부가 훼손되는 피해를 입었다. 나. 원고는 B 차량에 관하여 A을 피보험자로 하는 자동차보험계약을 체결한 보험자로서, 2014. 12. 9. A에게 이 사건 화재로 인한 차량 수리비 2,275,000원을 지급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6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가. 원고의 주장 이 사건 화재는 피고가
회원에게만 공개되는 판례입니다.

지금 가입하고 5,125,101건의
판례를 무료로 이용하세요

빅케이스의 다양한 기능을 업무에 활용하세요

판례 요청

판례 요청하면 15분 내로 도착

서면으로 검색

서면, 소장, 의뢰인과의 상담문서까지

쟁점별 판례보기

쟁점 키워드별 판례 보기

AI 프리뷰/요약

판결문 핵심만 빠르게 미리보기

가입하고 판례 전문 보기

이미 빅케이스 회원이신가요?

로그인

하이라이트

하이라이트된 내용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