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 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피고는 원고에게 2,275,000원과 이에 대하여 2014. 12. 10.부터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까지는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이 유
1. 기초사실
가. A은 B 차량(이하 '이 사건 피해 차량'이라고 한다)의 소유자인데, 2014. 9. 30.경기 수원시 영통구 망포동 530-2 소재 피고가 관리하는 농협 망포지점의 주차장에서 발생한 화재(이하 '이 사건 화재'라고 한다)로 인하여 차량 일부가 훼손되는 피해를 입었다.
나. 원고는 B 차량에 관하여 A을 피보험자로 하는 자동차보험계약을 체결한 보험자로서, 2014. 12. 9. A에게 이 사건 화재로 인한 차량 수리비 2,275,000원을 지급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6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가. 원고의 주장
이 사건 화재는 피고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