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 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청구취지
피고는 원고에게 43,652,973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항소취지
제1심 판결 중 피고 패소부분을 취소하고, 그 취소부분에 해당하는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이 유
1. 당사자들의 주장
원고는, 원고가 2013. 10. 1.부터 2013. 11. 8.까지 피고에게 돼지고기 등을 공급하였으나, 현재까지 대금 43,652,973원을 지급받지 못하였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위 금액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주장하고, 이에 대하여 피고는, 2013. 10. 31.까지는 C와 거래하였고, 그 후의 거래 당사자는 D이며, 미수금은 1,065,898원에 불과하고 이도 D이 지급하기로 하였다고 다툰다.
다시 원고는, 'B회사' C는 돼지고기 중간 유통업자로 피고로부터 주문을 받아 원고에게 주문하고 물품을 출하해 가는 형태로 거래하였을 뿐이므로 사실상 거래당사자는 원고와 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