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 문
1. 원고(반소피고)의 이 사건 본소 및 반소에 대한 각 항소와 피고(반소원고)의 이 사건 반소에 대한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각자 부담한다.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청구취지
본소: 주위적으로, 피고(반소원고, 이하 '피고‘라고만 한다)는 원고(반소피고, 이하 ’원고‘라고만 한다)에게 20,205,588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예비적으로, 원고와 피고 사이의 2014. 5. 27.자 부동산컨설팅계약에 기한 원고의 피고에 대한 채무는 존재하지 않음을 확인한다.
반소: 원고는 피고에게 6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4. 9. 19.부터 이 사건 반소장 부본 송달일까지는 연 5%의,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항소취지
원고: 제1심판결 중 원고 패소 부분을 취소한다.
주위적으로, 피고는 원고에게 20,205,588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예비적으로, 원고와 피고 사이의 2014. 5. 27.자 부동산컨설팅계약에 기한 원고의 피고에 대한 채무는 존재하지 않음을 확인한다.
피고의 반소청구를 기각한다.
피고: 제1심판결 중 아래에서 지급을 명하는 피고 패소 부분을 취소한다.
원고는 피고에게 4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4. 9. 19.부터 2015. 10. 7.까지는 연 5%의,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