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무권대리행위 추인에 따른 근저당권설정등기 유효성 판단

결과 요약

  • 원고의 항소를 기각하고,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함.

사실관계

  • D과 C은 공모하여 원고 명의의 대출거래약정서, 근저당권설정계약서 등을 위조 및 행사하여 이 사건 제1근저당권설정등기를 경료하고, 그 담보로 대출받은 2억 3천만 원을 편취한 사실로 기소되어 유죄 판결을 받음.
  • 원고는 이 사건 제1근저당권설정등기가 위조된 서류에 의해 경료된 원인 무효의 등기이므로 말소되어야 한다고 주장함.
  • 원고는 이 사건 제2근저당권설정등기가 제1근저당권의 피담보채무 이자 변제를 위해 설정된 것이므로, 제1근저당권이 무효인 이상 제2근저당권도 말소되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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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2015나42503 근저당권말소등기 등
원고,항소인
A
피고,피항소인
경기남부수산업협동조합
변론종결
2016. 11. 18.
판결선고
2016. 12. 16.

주 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피고는 원고에게 평택시 B 답 2,882m2에 관하여 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 등기과 2012. 5. 18. 접수 제26013호로 마쳐진 근저당권설정등기 및 같은 등기과 2012. 12. 31. 접수 제70019호로 마쳐진 근저당권설정등기의 각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라.

이 유

1. 기초사실 이 법원이 이 부분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 이유 중 제4면 12행 '인정근 거'에 '갑 제8호증, 이 법원에 현저한 사실'을 추가하고, 아래와 같이 고쳐 쓰는 부분을 제외하고는 제1심 판결 이유 중 '1. 기초사실'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고쳐 쓰는 부분 제1심 판결 이유 중 제4면 제5행부터 제11행까지 부분을 아래와 같이 고쳐 쓴다. 「2) 2015. 8. 31.경, D과 C은 공모하여 원고 명의의 대출거래약정서, 근저당권설정계약서 등을 위조 및 행사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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