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피고는 원고에게 평택시 B 답 2,882m2에 관하여 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 등기과 2012. 5. 18. 접수 제26013호로 마쳐진 근저당권설정등기 및 같은 등기과 2012. 12. 31. 접수 제70019호로 마쳐진 근저당권설정등기의 각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라.
이 유
1. 기초사실
이 법원이 이 부분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 이유 중 제4면 12행 '인정근 거'에 '갑 제8호증, 이 법원에 현저한 사실'을 추가하고, 아래와 같이 고쳐 쓰는 부분을 제외하고는 제1심 판결 이유 중 '1. 기초사실'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고쳐 쓰는 부분
제1심 판결 이유 중 제4면 제5행부터 제11행까지 부분을 아래와 같이 고쳐 쓴다.
「2) 2015. 8. 31.경, D과 C은 공모하여 원고 명의의 대출거래약정서, 근저당권설정계약서 등을 위조 및 행사하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