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 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피고는 원고에게 18,485,940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이 유
1. 기초 사실
가. 원고는 건축공사업을 하는 종합건설회사이고, 피고는 내장공사 등 도장공사업을 하는 회사이다.
나. 원고는 2011. 10. 24. 동원시스템즈 주식회사로부터 A공장 증축공사를 하도급받았고, 2012. 2. 27. 피고에게 위 증축공사 중 침투성 하드너 공사(이하 '이 사건 공사'라 한다)를 공사대금 39,820,000원(부가가치세 별도)에 하도급주었다가 (이하 '이 사건 하도급계약'이라 한다).
다. 원고가 2012. 2. 13. 1층 바닥 우레탄 뿜칠위 누름 콘크리트를 타설하고 2014. 2. 27.까지 콘크리트 양생과정을 거친 후, 피고로부터 이 사건 공사를 하도급받은 B이 2012. 2. 2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