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점보기

AI가 추출한 핵심 문장으로 판결문 요점을 빠르게 파악해 보세요.

2

사건
2015나42183 이자대납금반환등
원고,피항소인
대한토지신탁 주식회사
피고,항소인
A
변론종결
2016. 8. 12.
판결선고
2016. 9. 23.

주 문

1. 제1심 판결 중 아래에서 지급을 명하는 금원을 초과하는 피고 패소부분을 취소하고, 그 취소 부분에 해당하는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피고는 원고에게 31,518,119원 및 이에 대하여 2014. 6. 26.부터 2015. 3. 16.까지는 연 6%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피고의 나머지 항소를 기각한다. 3. 소송총비용 중 1/10은 원고가, 나머지는 피고가 각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청구취지 피고는 원고에게 32,991,039원 및 그 중 31,518,119원에 대하여는 2014. 6. 26.부터, 1,472,920원에 대하여는 2014. 8. 12.부터 각 이 사건 지급명령정본 송달일까지는 연 6%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기초사실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 제4면 제11행의 "수협"을"하나은행"으로 고치는 외에는 해당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이자대납금 청구에 관한 판단 가.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원고는 이 사건 분양계약 제19조에서 정한 중도금 이자 후불제 대출약정에 따라 주채무자인 피고를 위하여 하나은행에 그 대출이자를 대납하였고, 이로써 피고의 위 은행에 대한 대출이자금 채무가 소멸되었으므로, 원고는 피고에
회원에게만 공개되는 판례입니다.

지금 가입하고 4,960,917건의
판례를 무료로 이용하세요

빅케이스의 다양한 기능을 업무에 활용하세요

판례 요청

판례 요청하면 15분 내로 도착

서면으로 검색

서면, 소장, 의뢰인과의 상담문서까지

쟁점별 판례보기

쟁점 키워드별 판례 보기

Ai 요점보기

판결문의 핵심 내용만 빠르게

가입하고 판례 전문 보기

이미 빅케이스 회원이신가요?

로그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