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보험설계사 위촉계약 해지 후 수수료 반환채무에 대한 이행보증보험금 구상금 청구 사건

결과 요약

  • 피고의 항소를 기각하고, 원고의 구상금 청구를 인용함.

사실관계

  • 피고는 2012. 9.경 원고보조참가인(이하 '참가인'이라 함)의 보험설계사로 위촉되었음.
  • 위촉계약에 따라 참가인은 피고에게 보험모집실적에 따른 수수료를 지급하되, 모집한 보험계약이 일정 기간 유지되지 않으면 지급한 수수료를 환수하기로 함.
  • 피고는 2012. 10. 16. 원고와 참가인에 대한 각종 지원금 반환채무 지급보증을 내용으로 하는 이행(지급)보증보험계약을 체결함.
  • 이 보험계약에 따르면, 원고가 참가인에게 보험금을 지급한 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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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2015나42145 구상금
원고,피항소인
서울보증보험 주식회사
원고보조참가인
KDB생명보험주식회사
피고,항소인
A
변론종결
2016. 5. 24.
판결선고
2016. 6. 21.

주 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보조참가로 인한 비용 포함)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청구취지 피고는 원고에게 4,461,931원 및 그 중 4,446,582원에 대하여 2015. 5. 20.부터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까지는 연 15%,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에 의한 돈을 지급하라. 2. 항소취지 제1심 판결 중 피고 패소 부분을 취소하고, 위 취소부분에 해당하는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가. 인정사실 1) 피고는 2012. 9.경 원고보조참가인(이하 '참가인'이라 한다)으로부터 보험설계사 등록교육을 받고 참가인의 보험설계사로 위촉되었는데, 위 위촉계약에 의하면 참가인은 피고에게 보험모집실적 등에 따라 '수수료 지급 지침'(이하 '이 사건 지침'이라 한다)에서 정한 각종 수수료(수당 내지 지원금)를 지급하되, 만일 모집한 보험계약이 일정기간 동안 유지되지 않는 등의 사유가 발생하는 경우 이 사건 지침이 정한 바에 따라 지급한 수수료를 피고로부터 환수하기로 하였다. 2) 피고는 2012. 10. 16. 원고와 사이에, 피보험자 참가인, 보험가입금액 700만 원, 보험기간 20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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