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 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보조참가로 인한 비용 포함)은 피고가 부담한다.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청구취지
피고는 원고에게 4,461,931원 및 그 중 4,446,582원에 대하여 2015. 5. 20.부터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까지는 연 15%,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에 의한 돈을 지급하라.
2. 항소취지
제1심 판결 중 피고 패소 부분을 취소하고, 위 취소부분에 해당하는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이 유
1.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가. 인정사실
1) 피고는 2012. 9.경 원고보조참가인(이하 '참가인'이라 한다)으로부터 보험설계사 등록교육을 받고 참가인의 보험설계사로 위촉되었는데, 위 위촉계약에 의하면 참가인은 피고에게 보험모집실적 등에 따라 '수수료 지급 지침'(이하 '이 사건 지침'이라 한다)에서 정한 각종 수수료(수당 내지 지원금)를 지급하되, 만일 모집한 보험계약이 일정기간 동안 유지되지 않는 등의 사유가 발생하는 경우 이 사건 지침이 정한 바에 따라 지급한 수수료를 피고로부터 환수하기로 하였다.
2) 피고는 2012. 10. 16. 원고와 사이에, 피보험자 참가인, 보험가입금액 700만 원, 보험기간 20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