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
제7민사부
판결
사건2015나40316(본소) 주위토지통행권 확인 등 청구의 소
2015나40323(반소) 지료 청구의 소
피고(반소원고),피항소인겸항소인1. B
2. C
3. D
주 문
1. 당심에서 추가된 본소 및 반소 청구를 포함하여 제1심 판결을 다음과 같이 변경한다.
가. 피고(반소원고)들은 원고(반소피고)에게,
1) 광주시 E 임야 14,549m2 중 별지1 도면 표시 "도로(6m)-2" 부분 868m2에 대한 통행권이 있음을 확인하고,
2) 별지2 도면 표시 "E.G.I.휀스(가설)철문-⑦" 부분에 설치한 가로 6.2m. 세로 2.7m의 철문 및 같은 도면 표시 "컨테이너-⑧" 부분 12.6m2에 설치한 컨테이너를 철거하고,
3) 별지2 도면 표시 "도로차단지(돌무더기)-⑤" 부분 중 a, b, c, d, e, f, g, h, a의 각 점을 순차 연결한 선내 부분 8.5m2에 있는 가로 0.9m 내지 1.2m. 세로 0.6m 내지 0.8m의 온양석 9개 및 j, k. 1, m, D. E, n, 0, p, j의 각 점을 순차 연결한 선내 부분 9.4m2에 있는 가로 0.9m 내지 1.2m. 세로 0.6m 내지 0.8m의 온양석 20개를 수거하고,
4) 위 1)항 기재 "도로(6m)-②" 부분 868m2에 대하여 원고(반소피고)의 통행을 방해하는 장애물을 설치하거나 원고(반소피고)의 통행을 방해하는 일체의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되고,
5) 위 1)항 기재 "도로(6m)-②" 부분 868m2 지하에 상·하수관, 오수관, 우수관, 배수관, 기타 송수에 필요한 송수관을 시설하여 통수함을 수인하라.
나. 원고(반소피고)는 피고(반소원고)들에게 원고(반소피고)가 위 가의 1)항 기재 "도 로(6m)-②" 부분 868m2를 주위토지통행권에 기하여 이용할 때부터 2015. 12. 31.까지는 월 354,000원, 2016. 1. 1.부터 2016. 12. 31.까지는 월 361,000원, 2017. 1. 1.부터 2017. 12. 31.까지는 월 365,000원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다만 위 "도로(6m)-②" 부분 868m2에 관한 원고(반소피고)의 통행로 사용 중단일 또는 피고(반소원고)들의 소유권 상실일까지를 종기로 한다.
다. 피고(반소원고)들의 주위적 반소 및 나머지 예비적 반소 청구를 각 기각한다.
2. 소송총비용은 본소와 반소를 통틀어 그 1/4은 원고(반소피고)가, 나머지는 피고(반소원고)들이 각 부담한다.
3. 제1의 가의 2), 3)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청구취지
가. 본소
주문 제1의 가항과 같다[원고(반소피고, 이하 '원고'라고 한다)는 당심에서 수도 등 시설의 수인청구를 추가하였다].
나. 반소
원고는 피고(반소원고, 이하 '피고'라고 한다)들에게, 주위적으로, 별지3 도면(2) 표시 중 "도로(3m)-④" 부분 437m2(이하 '도로(3m)-④'이라 한다)를 주위토지통행권에 기하여 이용할 때부터 2015. 12. 31.까지는 월 191,000원, 2016. 1. 1.부터 2016. 12. 31.까지는 월 194,000원, 2017. 1. 1.부터 2017. 12. 31.까지는 월 196,000원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고, 예비적으로, 별지3 도면(2) 표시 중 "도로(4m)-3" 부분 581m2(이하 '도로(4m)-③'이라 한다)를 주위토지통행권에 기하여 이용할 때부터 2015. 12. 31.까지는 월 367,500원, 2016. 1. 1.부터 2016. 12. 31.까지는 월 375,000원, 2017. 1. 1.부터 2017. 12. 31.까지는 월 379,500원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고, 별지1 도면 표시 중 "도로(6m)-②" 부분 868m2(이하 '도로(6m)-②'이라 한다)를 주위토지통행권에 기하여 이용할 때부터 2015. 12. 31.까지는 월 735,000원, 2016. 1. 1.부터 2016. 12. 31.까지는 월 750,000원, 2017. 1. 1.부터 2017. 12. 31.까지는 월 795,000원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피고들은 당심에서 예비적 청구 중 일부를 추가하였다).
2. 항소취지
가. 원고
제1심 판결 중 본소에 관한 부분을 주문 제1의 가항과 같이 변경한다. 제1심 판결의 반소에 관한 부분 중 원고 패소 부분을 취소하고, 그 취소 부분에 해당하는 피고들의 반소 청구를 기각한다.
나. 피고들
제1심 판결의 본소에 관한 부분 중 피고들 패소 부분을 취소하고, 그 취소 부분에 해당하는 원고의 본소 청구를 기각한다. 제1심 판결 중 반소에 관한 부분을 다음과 같이 변경한다. 원고는 피고들에게, 주위적으로, 도로(3m)-4를 주위토지통행권에 기하여 이용할 때부터 2015. 12. 31.까지는 월 191,000원, 2016. 1. 1.부터 2016. 12. 31.까지는 월 194,000원, 2017. 1. 1.부터 2017. 12. 31.까지는 월 196,000원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고, 예비적으로, 도로(4m)-3를 주위토지통행권에 기하여 이용할 때부터 2015. 12. 31.까지는 월 367,500원, 2016. 1. 1.부터 2016. 12. 31.까지는 월 375,000원, 2017. 1. 1.부터 2017. 12. 31.까지는 월 379,500원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고, 도로(6m)-②를 주위토지통행권에 기하여 이용할 때부터 2015. 12. 31.까지는 월 735,000원, 2016. 1. 1.부터 2016. 12. 31.까지는 월 750,000원, 2017. 1. 1.부터 2017. 12. 31.까지는 월 795,000원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이 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11. 7. 7. 광주시 F 답 912m2, G 임야 7,276m2, H 임야 214m2, I 임야 1,440m2 J 임야 3,184m2, K 임야 2,987m2, L 임야 2,666m2, M 임야 303m2 합계 18,982m2(이하 통틀어 '원고 소유 토지'라 한다)를 임의경매절차에서 낙찰받아 그 대금을 지급하고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나. 피고들은 원고 소유 토지 인근의 광주시 E 임야 14,549m3(이하 '피고들 소유 토지'라 한다)의 공유자이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6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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