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 문
1. 원고(선정당사자)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선정당사자)가 부담한다.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피고는 원고(선정당사자, 이하 '원고'라고 한다) A에게 1,500,0 00원, 선정자 C에게 1,506,000원 및 각 이에 대하여 2016. 7. 15. 청구취지 및 청구원인 변경신청서 송달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 라(원고는 당심에 이르러 청구취지를 확장하였다).이 유
1. 기초사실
가. 원고와 선정자 C는 2014. 11. 강원 D중학교 3학년에 재학 중이던 E의 부모이고, 피고는 당시 E의 담임선생님이다.
나. 원고는 2014. 11.경 E을 경기 여주에 있는 학교로 전학시키기 위하여 필요한 서류에 대하여 피고에게 문의한 결과 2014. 11. 25. '전학용 재학증명서가 필요한데, 재학증명서를 발급받기 위해서는 이전한 곳의 주소가 나타나는 주민등록등본이 필요하다'는 취지의 답변을 받았다.
다. 이에 원고는 2014. 11. 27. 'D중 3-5반 E 전학용'이라고 가필한 E의 주민등록등본을 fax로 D중학교 행정실로 보냈다.
라. 원고는 피고에게 2014. 11. 27. 주민등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