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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2015나39071 추심금
원고(선정당사자),피항소인
A
피고,항소인
B영농조합법인
변론종결
2016. 8. 11.
판결선고
2016. 10. 13.

주 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청구취지 피고는 원고(선정당사자, 이하 '원고'라고만 한다)에게 26,149,603원, 선정자 C에게 23,952,587원, 선정자 D에게 6,938,407원, 선정자 E에게 7,128,109원과 각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항소취지 제1심 판결 중 피고 패소부분을 취소하고, 그 취소부분에 해당하는 원고 및 선정자 C, D, E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이 유

1.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가. 인정사실 다음과 같은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 2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이를 각 인정할 수 있다. 1) 원고 및 선정자 C, D, E(이하 통틀어 '원고 등'이라고 한다)은 보스코건설 주식회사(이하 '보스코건설'이라고 한다)를 상대로 서울동부지방법원 2012가단69273호로 임금 청구 소송을 제기하였고, 위 법원은 2013. 3. 12. '보스코건설은 선정자 C에게 19,584,889원과 이에 대하여 2012. 3. 5.부터, 선정자 D에게 5,62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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