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 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청구취지
피고는 원고에게 5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 다음날부터 2015. 9. 30.까지는 연 20%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금원을 지급하라.
2.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이 유
1. 인정사실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호증, 을 제1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보면, 원고는 피고가 지정한 C 명의의 신한은행 예금계좌로 2회에 걸쳐 2006. 4. 10. 40,000,000원, 2006. 4. 26. 10,000,000원 합계 50,000,000원을 송금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2. 당사자의 주장과 판단
가. 당사자의 주장
1) 원고 주장의 요지
피고는 2006. 4월경 원고에게 50,000,000원을 대여하면 연 5%의 이자를 지급하고 1년 후에 변제하겠다고 요청하였다. 이에 원고는 피고에게 2회에 걸쳐 계좌이체 하는 방법으로 합계 50,000,000원을 대여하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