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대여금 반환 청구 소송에서 금전소비대차의 성립 여부 및 지연손해금 인정 여부

결과 요약

  • 피고의 항소를 기각하고, 원고에게 대여금 50,000,00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음을 인정함.

사실관계

  • 원고는 피고가 지정한 C 명의의 신한은행 예금계좌로 2006. 4. 10. 40,000,000원, 2006. 4. 26. 10,000,000원, 합계 50,000,000원을 송금함.
  • 원고는 피고에게 50,000,000원을 대여하면 연 5%의 이자를 지급하고 1년 후에 변제하겠다고 요청받아 대여하였다고 주장함.
  • 피고는 원고가 주식 투자를 위한 투자금 명목으로 50,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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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2015나38832 대여금
원고,피항소인
A
피고,항소인
B
변론종결
2016. 6. 9.
판결선고
2016. 6. 23.

주 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청구취지 피고는 원고에게 5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 다음날부터 2015. 9. 30.까지는 연 20%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금원을 지급하라. 2.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인정사실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호증, 을 제1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보면, 원고는 피고가 지정한 C 명의의 신한은행 예금계좌로 2회에 걸쳐 2006. 4. 10. 40,000,000원, 2006. 4. 26. 10,000,000원 합계 50,000,000원을 송금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2. 당사자의 주장과 판단 가. 당사자의 주장 1) 원고 주장의 요지 피고는 2006. 4월경 원고에게 50,000,000원을 대여하면 연 5%의 이자를 지급하고 1년 후에 변제하겠다고 요청하였다. 이에 원고는 피고에게 2회에 걸쳐 계좌이체 하는 방법으로 합계 50,000,000원을 대여하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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