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채무자의 공탁 비용 청구 기각: 채권자지체 입증 부족

결과 요약

  • 원고의 공탁 비용 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함.
  • 제1심 판결 중 피고 패소 부분을 취소하고, 해당 부분 원고의 청구를 기각함.
  • 소송 총비용은 원고가 부담함.

사실관계

  • 피고는 원고를 상대로 토지 철거 및 인도, 부당이득반환 청구 소송을 제기함.
  • 수원지방법원 2011나33730호 판결(이 사건 관련 판결)로 원고는 피고에게 토지 사용료 명목의 부당이득금 3,056,000원 및 월 331,000원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는 판결이 확정됨.
  • 원고는 2015. 3. 5.까지 총 33회에 걸쳐 이 사건 관련 판결에 따른 차임 상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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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2015나38016 부당이득금반환
원고,피항소인
A
피고,항소인
B
변론종결
2016. 7. 8.
판결선고
2016. 8. 12.

주 문

1. 제1심 판결 중 피고 패소부분을 취소한다. 2. 위 취소부분에 해당하는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총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청구취지 피고는 원고에게 117,150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소장부본 송달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항소취지 주문 제1, 2항과 같다.

이 유

1. 기초사실 가. 피고는 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 2010가단12390호로 원고를 상대로 평택시 C 대 189m2(이하 '이 사건 토지'라고 한다)의 소유자로서 이 사건 토지상에 있는 원고 소유의 건물(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의 철거 및 토지인도와 이 사건 토지의 점유· 사용으로 인한 부당이득반환청구를 하였다. 위 법원은 2011. 9. 8. 피고의 건물철거 및 토지인도 청구에 관하여는 원고의 관습법상 법정지상권 항변을 받아들여 이를 기각하였고, 다만 법정지상권자라 할지라도 토지소유자에게 지료를 지급할 의무는 있으므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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