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제1심 판결 중 피고 패소부분을 취소한다.
2. 위 취소부분에 해당하는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총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청구취지
피고는 원고에게 117,150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소장부본 송달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항소취지
주문 제1, 2항과 같다.
이 유
1. 기초사실
가. 피고는 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 2010가단12390호로 원고를 상대로 평택시 C 대 189m2(이하 '이 사건 토지'라고 한다)의 소유자로서 이 사건 토지상에 있는 원고 소유의 건물(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의 철거 및 토지인도와 이 사건 토지의 점유·
사용으로 인한 부당이득반환청구를 하였다. 위 법원은 2011. 9. 8. 피고의 건물철거 및 토지인도 청구에 관하여는 원고의 관습법상 법정지상권 항변을 받아들여 이를 기각하였고, 다만 법정지상권자라 할지라도 토지소유자에게 지료를 지급할 의무는 있으므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