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 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청구취지
피고는 원고에게 220,000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항소취지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이 유
1. 기초 사실
가. 원고는 성남시 분당구 C, 105호에서 'D공인중개사'라는 상호로 부동산중개업을 하고 있다.
나. 원고는 피고로부터 주택 임차에 관한 중개 및 알선의뢰를 받고, 피고에게 E소유의 성남시 분당구 F 104호(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를 소개하여주었다.
다. 원고의 알선으로 인하여 E과 피고 사이에,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임대차보증금은 20,000,000원으로 임대기간은 2014. 11. 8.부터 2016. 11. 8.까지로 하는 임대차계약(이하 '이 사건 임대차계약'이라 한다)에 관한 협의가 이루어졌으며, 피고는 E에게 계약시에 계약금 2,000,000원을, 2014. 11. 8. 잔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