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공인중개사의 중개수수료 청구권 인정 여부 및 범위

결과 요약

  • 원고(공인중개사)의 중개로 임대차계약이 체결되었으므로, 피고(임차인)는 원고에게 중개수수료를 지급할 의무가 있음.
  • 중개수수료는 법정 상한액 범위 내에서 220,000원으로 산정함.
  • 피고의 중개수수료 지급 의무 부인 주장은 모두 기각됨.

사실관계

  • 원고는 'D공인중개사' 상호로 부동산중개업을 영위함.
  • 원고는 피고의 주택 임차 의뢰를 받아 이 사건 부동산(성남시 분당구 F 104호)을 소개함.
  • 원고의 알선으로 E(임대인)과 피고 사이에 임대차보증금 20,000,000원, 임대기간 2014. 11. 8.부터 2016. 11. 8.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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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2015나37730 중개수수료
원고,피항소인
A
피고,항소인
B
변론종결
2016. 9. 1.
판결선고
2016. 10. 27.

주 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청구취지 피고는 원고에게 220,000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항소취지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기초 사실 가. 원고는 성남시 분당구 C, 105호에서 'D공인중개사'라는 상호로 부동산중개업을 하고 있다. 나. 원고는 피고로부터 주택 임차에 관한 중개 및 알선의뢰를 받고, 피고에게 E소유의 성남시 분당구 F 104호(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를 소개하여주었다. 다. 원고의 알선으로 인하여 E과 피고 사이에,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임대차보증금은 20,000,000원으로 임대기간은 2014. 11. 8.부터 2016. 11. 8.까지로 하는 임대차계약(이하 '이 사건 임대차계약'이라 한다)에 관한 협의가 이루어졌으며, 피고는 E에게 계약시에 계약금 2,000,000원을, 2014. 11. 8. 잔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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