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신탁계약 종료에 따른 신탁재산반환청구권 소멸시효 완성 여부

결과 요약

  •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항소를 모두 기각함.
  •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함.

사실관계

  • 망 P 등 4인의 공동소유였던 안성시 0 토지에 대해 1934. 11. 5. 조선신탁 주식회사와 신탁기간 1964. 10. 22.까지의 신탁계약(이 사건 신탁계약)을 체결하고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침.
  • 망 P 등 신탁자들의 사망 및 행방불명으로 상속인들이나 재산관리인들이 신탁자의 지위를 승계함.
  • 조선신탁 주식회사는 여러 차례 상호 변경을 거쳐 현재 피고 우리은행이 됨.
  • 원고는 2005. 2. 20. 신탁자들의 상속인들(피고 D 등)과 이 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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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2015나3683 소유권이전등기
원고,항소인
C
피고,피항소인
1. D
2.E
3.G
4. H
5. I
6. J
7. K
8.L
9. M
10. N
11. 주식회사 우리은행
변론종결
2015. 9. 24.
판결선고
2015. 10. 15.

주 문

1.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판결 중 원고에 대한 부분을 취소한다. 피고 주식회사 우리은행은 피고 D, 피고 E, 피고 G, 피고 H, 피고 I, 피고 J, 피고 K, 피고 L, 피고 M. 피고 N에게 별지 기재 각 부동산 중 별지 기재 각 상속지분에 관하여 이 사건 소장부본 송달일자 신탁해지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하고, 피고 D, 피고 E, 피고 G, 피고 H, 피고 I, 피고 J, 피고 K, 피고 L, 피고 M, 피고 N는 원고에게 별지 기재 각 부동산 중 별지 기재 각 상속지분에 관하여 2005. 2. 20.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하라.

이 유

1. 기초사실 가. 별지 기재 각 부동산(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의 분할되기 전(n) 부동산인 안성시 0 토지(이하 '0 토지'라 한다)는 망 P, Q, 피고 E, 망 R(이하 위 4인을 통틀어 '망 P 등'이라 하다)의 공동소유였는데, 망 P 등은 1934. 11. 5.경 조선신탁 주식회사와 사이에 0 토지에 관하여 1964. 10. 22. 신탁기간 도래 시 신탁이 종료하는 것을 내용으로 한 신탁계약(이하 '이 사건 신탁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고 조선신탁 주식회사 앞으로 위 신탁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주었다. 나. 망 P은 1950. 10. 21. 사망하여 피고 D이 망 P의 재산을 단독 상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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