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 문
1.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판결 중 원고에 대한 부분을 취소한다. 피고 주식회사 우리은행은 피고 D, 피고 E, 피고 G, 피고 H, 피고 I, 피고 J, 피고 K, 피고 L, 피고 M. 피고 N에게 별지 기재 각 부동산 중 별지 기재 각 상속지분에 관하여 이 사건 소장부본 송달일자 신탁해지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하고, 피고 D, 피고 E, 피고 G, 피고 H, 피고 I, 피고 J, 피고 K, 피고 L, 피고 M, 피고 N는 원고에게 별지 기재 각 부동산 중 별지 기재 각 상속지분에 관하여 2005. 2. 20.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하라.이 유
1. 기초사실
가. 별지 기재 각 부동산(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의 분할되기 전(n) 부동산인 안성시 0 토지(이하 '0 토지'라 한다)는 망 P, Q, 피고 E, 망 R(이하 위 4인을 통틀어 '망 P 등'이라 하다)의 공동소유였는데, 망 P 등은 1934. 11. 5.경 조선신탁 주식회사와 사이에 0 토지에 관하여 1964. 10. 22. 신탁기간 도래 시 신탁이 종료하는 것을 내용으로 한 신탁계약(이하 '이 사건 신탁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고 조선신탁 주식회사 앞으로 위 신탁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주었다.
나. 망 P은 1950. 10. 21. 사망하여 피고 D이 망 P의 재산을 단독 상속