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대출금 지급 여부 및 특약 해석에 따른 대출금 반환 청구 기각

결과 요약

  •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대출금 반환 청구가 모두 기각됨.
  • 제1심 판결과 동일한 결론으로 원고의 항소가 기각됨.

사실관계

  • 원고는 중고산업재 대출상품 약관에 따라 이 사건 버스의 매도인에게 대출금을 지급해야 했음.
  • 원고는 유한회사 D에게 중고차 담보대출 사무를 위탁하였고, 유한회사 D은 원고의 대출 업무를 처리해왔음.
  • 이 사건 특약은 원고가 유한회사 D에게 대출금을 송금하면 계약자가 대출금을 수령한 것으로 확인한다는 내용임.
  • 유한회사 D은 원고로부터 송금받은 대출금을 판매자에게 지급하지 않았음.
  • 원고는 유한회사 D...

3

사건
2015나33066 대여금
원고,항소인
현대커머셜 주식회사
피고,피항소인
1. A
2. 주식회사 B
변론종결
2016. 6. 9.
판결선고
2016. 8. 11.

주 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117,905,993원과 그 중 117,522,837원에 대하여 2014. 7. 31.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5%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이 유

1. 제1심 판결 이유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적을 이유는 제1심 판결 중 해당부분을 다음과 같이 각 고쳐 쓰는 이외에는 제1심 판결의 해당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가. 제2쪽 14행의 "같~습니다"를 "같습니다"로 고쳐 쓴다. 나. 제3쪽 7행의 "특약사항"을 "특약사항(이하 아래 특약사항 제1조를 '이 사건 특약'이라고 한다)"로 고쳐 쓴다. 다. 제3쪽 10행의 "귀사에해"를 "귀사에서"로 고쳐 쓴다. 라. 제4쪽 8행의 "특약"을 "이 사건 특약"으로 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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