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117,905,993원과 그 중 117,522,837원에 대하여 2014. 7. 31.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5%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이 유
1. 제1심 판결 이유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적을 이유는 제1심 판결 중 해당부분을 다음과 같이 각 고쳐 쓰는 이외에는 제1심 판결의 해당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가. 제2쪽 14행의 "같~습니다"를 "같습니다"로 고쳐 쓴다.
나. 제3쪽 7행의 "특약사항"을 "특약사항(이하 아래 특약사항 제1조를 '이 사건 특약'이라고 한다)"로 고쳐 쓴다.
다. 제3쪽 10행의 "귀사에해"를 "귀사에서"로 고쳐 쓴다.
라. 제4쪽 8행의 "특약"을 "이 사건 특약"으로 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