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 2016. 5. 13. 선고 2015나32216 판결 부당이득금반환

원고패

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불법원인급여에 해당하는 금원의 반환 청구 기각

결과 요약

  • 원고의 항소와 당심에서 추가한 주위적 청구(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를 기각하고, 예비적 청구(부당이득반환) 또한 기각함.

사실관계

  • 원고는 2008. 12. 30.경 피고에게 1,000만 원을 교부함.
  • 원고는 피고가 아들의 직장상사들에게 청탁하기 위해 돈이 필요하다고 기망하여 1,000만 원을 편취하였다고 주장하며 불법행위 또는 부당이득 반환을 청구함.
  • 피고는 원고가 D 주식회사의 셔틀버스 운행권 입찰과 관련하여 청탁 명목으로 1,000만 원을 교부한 것이며, 이는 불법원인급여이므로 반환을 구할 수 없다고 주장함.
  • 원고는 1,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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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2015나32216 부당이득금반환
원고,항소인
A
피고,피항소인
B
변론종결
2016. 4. 22.
판결선고
2016. 5. 13.

주 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원고가 당심에서 추가한 주위적 청구를 기각한다. 3. 항소제기 이후의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주위적 및 예비적으로, 피고는 원고에게 1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09. 2. 1.부터 이 사건 소장부본 송달일까지는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원고는 제1심에서 부당이득반환청구만을 하다가, 당심에서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청구를 주위적 청구로 추가하고, 부당이득반환청구를 예비적 청구로 구하였다).

이 유

1. 주장 및 판단 가. 당사자들의 주장 1) 원고의 주장 피고가 2008. 12.경 원고에게 피고의 아들 C이 근무하는 D 주식회사(이하 'D'라 한다)의 직장상사들에게 아들을 잘 봐달라는 청탁을 하기 위하여 돈이 필요하다고 하여 1,000만 원을 교부하여 주었다. 1 주위적으로, 피고는 C의 직장상사 E, F에게 금원을 교부할 의사가 없었음에도 원고를 기망하여 1,000만 원을 지급받아 가위 금원을 착복하였으므로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으로서 위 1,000만 원의 지급을, ② 예비적으로, 위 1,000만 원을 부당이득으로서 반환을 구한다. 2) 피고의 주장 원고가 교부한 1,000만 원은 피고의 아들 C이 D에 근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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