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상속 부동산 증여 주장의 진정성 및 소유권이전등기 추정력 번복 여부

결과 요약

  • 제1심 판결을 취소하고, 피고들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가 원인 무효임을 인정하여 원고에게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도록 판결함.

사실관계

  • 원고는 1983. 4. 25. K에게 입양된 조카이며, K는 1995. 5. 11. 사망하여 원고가 K 소유의 이 사건 각 부동산을 단독 상속함.
  • 1998. 7. 15. 이 사건 각 부동산에 관하여 원고 명의로 상속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짐.
  • 피고 B는 2003. 5. 28. 이 사건 ① 내지 ③ 부동산에 관하여 '2000. 5. 26. 증여'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3

사건
2015나31558 소유권이전등기말소
원고,항소인
A
피고,피항소인
1. B
2. C
변론종결
2017. 8. 10.
판결선고
2017. 10. 19.

주 문

1.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2. 원고에게, 가. 피고 B는 별지 목록 기재 1 내지 3 부동산에 관하여 수원지방법원 송탄등기소 2003. 5. 28. 접수 제18468호로 마친 각 소유권이전등기의, 나. 피고 C는 같은 목록 기재 4. 5 부동산에 관하여 같은 등기소 2003. 5. 28. 접수 제18469호로 마친 각 소유권이전등기의 각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라. 3. 소송총비용은 피고들이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주문과 같다

이 유

1. 기초사실 다음과 같은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호증의 1 내지 4, 갑 제2호증의 1 내지 10, 갑 제18호증의 1 내지 3, 을 제9호증의 각 기재 및 이 법원의 인천지방검찰청 부천지청장에 대한 각 문서송부촉탁 결과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이를 각 인정할 수 있다. 가. K는 0과 P 사이에 두 번째로 출생한 아들이고, 피고 B는 0과 M 사이에 첫 번째로 출생한 아들로 K의 이복 남동생이며, 피고 C는 O과 P 사이에 첫 번째로 출생한 아들로 K의 동복 형이고, 원고는 1983. 4. 25. 미혼인 K에게 입양된 피고들의 조카이다. 나. K는 원고가 만 12세가 되던 1995,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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