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 문
1.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2. 원고에게,
가. 피고 B는 별지 목록 기재 1 내지 3 부동산에 관하여 수원지방법원 송탄등기소 2003. 5. 28. 접수 제18468호로 마친 각 소유권이전등기의,
나. 피고 C는 같은 목록 기재 4. 5 부동산에 관하여 같은 등기소 2003. 5. 28. 접수 제18469호로 마친 각 소유권이전등기의
각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라.
3. 소송총비용은 피고들이 부담한다이 유
1. 기초사실
다음과 같은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호증의 1 내지 4, 갑 제2호증의 1 내지 10, 갑 제18호증의 1 내지 3, 을 제9호증의 각 기재 및 이 법원의 인천지방검찰청 부천지청장에 대한 각 문서송부촉탁 결과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이를 각 인정할 수 있다.
가. K는 0과 P 사이에 두 번째로 출생한 아들이고, 피고 B는 0과 M 사이에 첫 번째로 출생한 아들로 K의 이복 남동생이며, 피고 C는 O과 P 사이에 첫 번째로 출생한 아들로 K의 동복 형이고, 원고는 1983. 4. 25. 미혼인 K에게 입양된 피고들의 조카이다.
나. K는 원고가 만 12세가 되던 1995, 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