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고철 매매 계약에서 부가가치세 별도 지급 약정의 존부

결과 요약

  • 제1심 판결을 취소하고, 원고의 청구를 기각함.
  • 원고와 피고 사이에 부가가치세 부담에 관한 명시적 또는 묵시적 약정이 있었다고 볼 증거가 없으므로, 피고가 원고에게 부가가치세를 지급할 의무가 없다고 판단함.

사실관계

  • 원고는 철근콘크리트공사업을 영위하는 회사이며, 피고는 고철 등 가공처리업을 하는 개인사업자임.
  • 원고와 피고는 2013. 12. 27. 공사현장에서 발생하는 고철(이 사건 고재) 처리에 관한 계약을 체결함.
  • 피고는 이 사건 계약에 따라 2013. 12. 30. 3억 원, 2014. 1. 28. 1억 5천만 원을 원...

4

사건
2015나31206 물품대금
원고,피항소인
주식회사 와이제이
피고,항소인
A
변론종결
2016. 3. 24.
판결선고
2016. 4. 7.

주 문

1.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2.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총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청구취지 피고는 원고에게 45,000,000원과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지급명령 정본 송달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항소취지 주문과 같다.

이 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철근콘크리트공사업 등을 영위하는 회사로서 B를 도급받았다. 피고는 C 이라는 상호로 고철 등 가공처리업을 하는 사람이다. 나. 원고와 피고는 2013. 12. 27. 위 공사현장에서 발생하는 고철(이하 '이 사건 고 재'라고 한다) 처리에 관하여 아래와 같은 계약을 체결하였다(이하 '이 사건 계약'이라 한다). 이 유 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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