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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2015나3102 양수금
원고,항소인
A
피고,피항소인
코오롱글로벌 주식회사
변론종결
2015. 7. 9.
판결선고
2015. 8. 13.

주 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당심에서 추가된 원고의 예비적 청구부분의 소를 각하한다. 3. 항소제기 이후의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주위적으로, 피고는 원고에게 30,537,545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소장부본 송달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금원을 지급하라. 예비적으로, 피고는 원고에게 15,667,545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청구취지 및 청구원인 변경신청서부본 송달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금원을 지급하라(원고는 당심에서 예비적 청구를 추가하였다).

이 유

1. 기초사실 가. 엘티산업개발 주식회사(이하 '소외 회사'라 한다)는 2013, 3, 26. 피고로부터 대구 동구 동내동 241 일원 임상시험 신약생산센터 신축공사 중 금속공사(이하 '이 사건 공사'라 한다)를 하도급 받았다. 4. 원고는 2013. 5.경부터 2013. 8.경까지 소외 회사에게 180,940,900원(부가가치세 포함) 상당의 스틸파이프 등을 공급하였고, 소외 회사로부터 물품대금 중 73,000,000원을 지급받았다. 다. 소외 회사는 2013. 10. 24. 피고와 사이에, 이 사건 공사와 관련하여 '피고가 소외 회사에게 지급해야 할 공사대금 한도 내에서 소외 회사는 소외 회사의 채권자에게 동 채권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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