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 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청구취지
피고는 원고에게 11,366,960원과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이 유
1.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가. 다음과 같은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호증, 갑 제2호증의 1, 2, 갑 제3, 4. 5, 9, 10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이를 각 인정할 수 있다.
1) 피고는 각종 건축자재의 판매업체이고, 주식회사 금성토건(이하 '금성토건'이라고 한다)은 국군재정관리단으로부터 인천 강화군 A 신축공사(이하 '이 사건 공사'라고 한다)를 도급 받았으며, 주식회사 B(이하 'B'이라고 한다)은 금성토건으로부터 이 사건 공사 중 토목공사(이하 '이 사건 토목공사'라고 한다)를 하도급 받았다.
2) 피고는 B의 주문에 따라 2012. 10. 18.경부터 20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