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부당이득 반환 청구 사건: 채무인수 여부 판단

결과 요약

  • 피고의 항소를 기각하고, 원고에게 부당이득 반환금 11,366,960원 및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도록 판결함.

사실관계

  • 피고는 건축자재 판매업체이고, 금성토건은 이 사건 공사를 도급받았으며, B은 금성토건으로부터 토목공사를 하도급받음.
  • 피고는 B의 주문에 따라 이 사건 토목공사 현장에 24,470,070원 상당의 건축자재를 납품함.
  • 금성토건의 부도로 B은 토목공사 시공을 중단하고, 2013. 3. 28. 타절·정산 시 B이 사용한 자재는 11,366,960원 상당이었고, 나머지는 현장에 적치됨.
  • 국군재정관리단은 금성토건과의 도급계약을 ...

3

사건
2015나29470 부당이득금반환
원고,피항소인
서원개발 주식회사
피고,항소인
주식회사 홍일산업
변론종결
2016. 4. 7.
판결선고
2016. 4. 28.

주 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청구취지 피고는 원고에게 11,366,960원과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가. 다음과 같은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호증, 갑 제2호증의 1, 2, 갑 제3, 4. 5, 9, 10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이를 각 인정할 수 있다. 1) 피고는 각종 건축자재의 판매업체이고, 주식회사 금성토건(이하 '금성토건'이라고 한다)은 국군재정관리단으로부터 인천 강화군 A 신축공사(이하 '이 사건 공사'라고 한다)를 도급 받았으며, 주식회사 B(이하 'B'이라고 한다)은 금성토건으로부터 이 사건 공사 중 토목공사(이하 '이 사건 토목공사'라고 한다)를 하도급 받았다. 2) 피고는 B의 주문에 따라 2012. 10. 18.경부터 2012.
회원에게만 공개되는 판례입니다.

지금 가입하고 5,349,244건의
판례를 무료로 이용하세요

빅케이스의 다양한 기능을 업무에 활용하세요

판례 요청

판례 요청하면 15분 내로 도착

서면으로 검색

서면, 소장, 의뢰인과의 상담문서까지

쟁점별 판례보기

쟁점 키워드별 판례 보기

AI 프리뷰/요약

판결문 핵심만 빠르게 미리보기

가입하고 판례 전문 보기

이미 빅케이스 회원이신가요?

로그인

하이라이트

하이라이트된 내용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