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합병 전 회사 채무 인지 여부 및 개인 채무 기망 주장에 대한 항소 기각

결과 요약

  • 원고의 항소를 기각하고,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함.

사실관계

  • 원고는 식품 제조 및 도·소매업을 영위하는 주식회사 F의 대표이사였고, 피고는 치즈가공 및 도·소매업을 영위하는 주식회사 D(합병 전 회사)의 대표이사였음.
  • 주식회사 F은 2005. 11. 9. 주식회사 D을 흡수합병하며 명칭을 주식회사 D으로 변경하였고, 원고는 2005. 11. 10. 합병 후 회사의 대표이사로 취임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합병 전 회사 채무에 대한 원고의 인지 여부 및 피고의 기망 여부

  • *원고 주장...

1

사건
2015나28743 구상금
원고,항소인
A
피고,피항소인
B
변론종결
2016. 1. 6.
판결선고
2016. 2. 3.

주 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피고는 원고에게 51,000,000원 및 이에 대한 이 사건 소장부본 송달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

이 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식품 제조 및 도·소매업을 영위하는 주식회사 F의 대표이사로 재직하였던 사람이고, 피고는 치즈가공 및 도·소매업을 영위하는 주식회사 D(이하 '합병 전 회사'라고 한다)의 대표이사로 재직하였던 사람이다. 나. 주식회사 F은 2005. 11. 9. 주식회사 D을 흡수합병하면서 그 명칭을 주식회사 D으로 변경하였고, 원고는 2005. 11. 10. 위 합병 후 회사의 대표이사로 취임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의 주장 및 판단 가. 당사자들의 주장 1) 원고의 주장 피고는 피고가 대표로 있던 합병 전 주식회사 D과 주식회사 F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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