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 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피고는 원고에게 51,000,000원 및 이에 대한 이 사건 소장부본 송달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이 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식품 제조 및 도·소매업을 영위하는 주식회사 F의 대표이사로 재직하였던 사람이고, 피고는 치즈가공 및 도·소매업을 영위하는 주식회사 D(이하 '합병 전 회사'라고 한다)의 대표이사로 재직하였던 사람이다.
나. 주식회사 F은 2005. 11. 9. 주식회사 D을 흡수합병하면서 그 명칭을 주식회사 D으로 변경하였고, 원고는 2005. 11. 10. 위 합병 후 회사의 대표이사로 취임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의 주장 및 판단
가. 당사자들의 주장
1) 원고의 주장
피고는 피고가 대표로 있던 합병 전 주식회사 D과 주식회사 F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