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 문
1. 제1심판결 중 아래에서 지급을 명하는 돈을 초과하는 피고 패소 부분을 취소하고, 그 취소 부분에 해당하는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피고는 원고에게 7,192,904원 및 이에 대하여 2014. 9. 5.부터 2016. 10. 13.까지는 연 5%의,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피고의 나머지 항소를 기각한다.
3. 소송총비용 중 1/10은 원고가, 나머지는 피고가 각 부담한다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청구취지
피고는 원고에게 6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지급명령 결정정본 송달일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항소취지
제1심판결 중 피고 패소 부분을 취소하고, 그 취소 부분에 해당하는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이 유
1. 기초 사실
가. 원고는 피고를 대리한 C와 2010. 8. 30. 피고 소유의 인천 연수구 D 토지 지상건물 중 7층 사무실(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고 한다)에 관하여 전세금은 60,000,000원, 월 관리비는 말일에 피고의 계좌로 200,000원씩 납부한다는 내용이 기재된 전세계약서를 작성하였다(이하 '이 사건 전세계약'이라고 한다).
나. 원고는 피고에게 2010. 9. 14. 30,000,000원, 2010. 9. 15. 20,000,000원을 각 송금하였다.
다. 원고는 이 사건 건물에 관하여 2010. 9. 30. 2010.8.30.자 전세계약을 원인으로 하여 전세금 60,000,000원, 범위 7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