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전세권설정등기의 통정허위표시 여부 및 임대차보증금 반환 범위

결과 요약

  • 원고와 피고 간 전세권설정계약은 통정허위표시로 무효가 아니며, 임대차보증금 반환채권 또는 원고의 제3자에 대한 대여금 채권을 담보하기 위한 유효한 약정으로 인정됨.
  • 피고는 원고에게 임대차보증금 60,000,000원에서 연체 차임 및 관리비 52,807,096원을 공제한 7,192,904원 및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음.

사실관계

  • 원고는 2010. 8. 30. 피고를 대리한 C와 인천 연수구 D 토지 지상건물 7층 사무실(이 사건 건물)에 대해 전세금 60,000,000원, 월 관리비 200,000원의 전세계약을 체결함....

5

사건
2015나27078 임대차보증금
원고,피항소인
A
피고,항소인
B
변론종결
2016. 8. 18.
판결선고
2016. 10. 13.

주 문

1. 제1심판결 중 아래에서 지급을 명하는 돈을 초과하는 피고 패소 부분을 취소하고, 그 취소 부분에 해당하는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피고는 원고에게 7,192,904원 및 이에 대하여 2014. 9. 5.부터 2016. 10. 13.까지는 연 5%의,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피고의 나머지 항소를 기각한다. 3. 소송총비용 중 1/10은 원고가, 나머지는 피고가 각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청구취지 피고는 원고에게 6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지급명령 결정정본 송달일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항소취지 제1심판결 중 피고 패소 부분을 취소하고, 그 취소 부분에 해당하는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기초 사실 가. 원고는 피고를 대리한 C와 2010. 8. 30. 피고 소유의 인천 연수구 D 토지 지상건물 중 7층 사무실(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고 한다)에 관하여 전세금은 60,000,000원, 월 관리비는 말일에 피고의 계좌로 200,000원씩 납부한다는 내용이 기재된 전세계약서를 작성하였다(이하 '이 사건 전세계약'이라고 한다). 나. 원고는 피고에게 2010. 9. 14. 30,000,000원, 2010. 9. 15. 20,000,000원을 각 송금하였다. 다. 원고는 이 사건 건물에 관하여 2010. 9. 30. 2010.8.30.자 전세계약을 원인으로 하여 전세금 60,000,000원, 범위 7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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