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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사건
2015나26822(본소) 채무부존재확인
2015나26839(반소) 보험금
원고(반소피고),항소인
아이엔지생명보험 주식회사
피고(반소원고),피항소인
1.A
2.B
3. C
피고
C의 법정대리인 친권자모
피고
A
변론종결
2016. 5. 18.
판결선고
2016. 6. 1.

주 문

1. 원고(반소피고)의 이 사건 본소 및 반소에 대한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본소와 반소를 통틀어 모두 원고(반소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청구취지 가. 본소 원고(반소피고, 이하 '원고'라고만 한다)와 망 D 사이의 별지 목록 기재 보험계약 중 특약에 관하여 원고의 피고(반소원고, 이하 '피고'라고만 한다)들에 대한 보험금지급채무는 존재하지 아니함을 확인한다. 나. 반소 원고는, 피고 A에게 42,850,000원, 피고 B, C에게 각 28,57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0. 4. 19.부터 반소장 부본 송달일까지는 연 6%,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항소취지 제1심판결 중 원고 패소 부분을 취소하고, 위 취소 부분에 해당하는 피고의 반소 청구를 기각하며, 본소 청구취지와 같은 판결을 구한다.

이 유

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문 제3의 가의 1)항 부분을 아래와 같이 고쳐 쓰는 것 이외에는 제1심 판결문의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고쳐 쓰는 부분 보험약관은 신의성실의 원칙에 따라 해당 약관의 목적과 취지를 고려하여 공정하고 합리적으로 해석하되, 개개 계약 당사자가 기도한 목적이나 의사를 참작하지 않고 평균적 고객의 이해가능성을 기준으로 보험단체 전체의 이해관계를 고려하여 객관적·획일적으로 해석하여야 하며, 위와 같은 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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