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 2016. 6. 1. 선고 2015나26822(본소),2015나26839(반소) 판결 채무부존재확인,보험금
항소기각
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보험 재해사망특약에서 '2년 경과 후 자살'의 재해 인정 여부
결과 요약
원고(반소피고)의 본소 및 반소에 대한 항소를 모두 기각함.
항소비용은 본소와 반소를 통틀어 모두 원고(반소피고)가 부담함.
사실관계
이 사건 재해사망특약 약관 제12조 제1항 제1호는 고의에 의한 자살 또는 자해를 원칙적으로 재해로 보지 않으나, 예외적으로 피보험자가 정신질환상태에서 자신을 해치거나 책임개시일부터 2년이 경과된 후에 자살 또는 자해하여 제1급의 장해상태가 된 경우를 보험금 지급사유로 규정함.
원고는 피보험자가 책임개시일로부터 2년이 경과된 후 자살한 경우 재해사망보험금 지급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주장...
1. 원고(반소피고)의 이 사건 본소 및 반소에 대한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본소와 반소를 통틀어 모두 원고(반소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청구취지
가. 본소
원고(반소피고, 이하 '원고'라고만 한다)와 망 D 사이의 별지 목록 기재 보험계약 중 특약에 관하여 원고의 피고(반소원고, 이하 '피고'라고만 한다)들에 대한 보험금지급채무는 존재하지 아니함을 확인한다.
나. 반소
원고는, 피고 A에게 42,850,000원, 피고 B, C에게 각 28,57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0. 4. 19.부터 반소장 부본 송달일까지는 연 6%,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항소취지
제1심판결 중 원고 패소 부분을 취소하고, 위 취소 부분에 해당하는 피고의 반소 청구를 기각하며, 본소 청구취지와 같은 판결을 구한다.
이 유
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문 제3의 가의 1)항 부분을 아래와 같이 고쳐 쓰는 것 이외에는 제1심 판결문의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고쳐 쓰는 부분
보험약관은 신의성실의 원칙에 따라 해당 약관의 목적과 취지를 고려하여 공정하고 합리적으로 해석하되, 개개 계약 당사자가 기도한 목적이나 의사를 참작하지 않고 평균적 고객의 이해가능성을 기준으로 보험단체 전체의 이해관계를 고려하여 객관적·획일적으로 해석하여야 하며, 위와 같은 해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