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 문
1. 원고(반소피고)의 이 사건 본소 및 반소에 대한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본소와 반소를 통틀어 모두 원고(반소피고)가 부담한다.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청구취지
가. 본소
원고(반소피고, 이하 '원고'라고만 한다)와 망 D 사이의 별지 목록 기재 보험계약 중 특약에 관하여 원고의 피고(반소원고, 이하 '피고'라고만 한다)들에 대한 보험금지급채무는 존재하지 아니함을 확인한다.
나. 반소
원고는, 피고 A에게 42,850,000원, 피고 B, C에게 각 28,57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0. 4. 19.부터 반소장 부본 송달일까지는 연 6%,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항소취지
제1심판결 중 원고 패소 부분을 취소하고, 위 취소 부분에 해당하는 피고의 반소 청구를 기각하며, 본소 청구취지와 같은 판결을 구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