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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2015나26662 자동차매매대금반환 등
원고,항소인
A
피고,피항소인
B
변론종결
2016. 3. 10.
판결선고
2016. 3. 31.

주 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청구취지 피고는 원고에게 23,810,000원과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지급명령 정본 송달일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항소취지 제1심 판결 중 아래에서 추가로 지급을 명하는 부분에 해당하는 원고 패소부분을 취소한다. 피고는 원고에게 19,048,000원과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지급명령 정본 송달일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이 유

1. 기초사실 다음과 같은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 2호증, 을 제1, 2, 4 내지 6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이를 각 인정할 수 있다. 가. 원고는 C에서, 피고는 D에서, E는 F에서 각 자동차매매사원으로 근무하고 있다. 나. E는 2014. 9. 30. 08:23경부터 09:30경까지 피고에게 카카오톡으로 G 미니쿠퍼 차량(이하 '이 사건 차량'이라고 한다)을 2,350만 원에 매수할 의향이 있는지 물어보았고, 피고는 같은 날 09:23경부터 10:30경까지 원고에게 E로부터 받은 카카오톡 내용을 전송하면서 이 사건 차량을 매수할 의향이 있는지 물어보았는데, 원고는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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