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지급명령에 기한 강제집행 불허 청구이의 소송의 청구원인 및 증명책임

결과 요약

  • 피고의 항소를 기각하고, 원고의 청구이의 소송을 인용하여 이 사건 지급명령에 기초한 강제집행을 불허함.

사실관계

  • 원고는 2004. 7. 16. 이 사건 1 토지(이천시 C 답 3,177m2)의 소유권을 취득하였고, 2013. 5. 31. 한국토지주택공사에 협의취득을 원인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음.
  • D은 이 사건 2 토지(이천시 F 답 외 8필지 13,432m2)의 소유권을 취득하였고, 2014. 5. 21. 한국토지주택공사에 수용을 원인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음.
  • 피고는 2007. 11. 8. 원고의 예금계좌로...

3

사건
2015나25959 청구이의
원고,피항소인
A
피고,항소인
B
변론종결
2016. 3. 3.
판결선고
2016. 3. 17.

주 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청구취지 피고의 원고에 대한 수원지방법원 2011. 8. 4.자 2011차5303호 지급명령에 기초한 강제집행을 불허한다. 2.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기초사실 다음과 같은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 2호증, 갑 제3호증의 1, 2, 갑 제4, 5호증, 갑 제6호증의 1 내지 5, 갑 제7호증, 갑 제8호증의 1 내지 10, 갑 제11, 12호증, 갑 제13호증의 1, 2, 을 제1호증의 1 내지 3, 을 제2 내지 6호증의 각 기재와 제1심 증인 D, 0의 각 증언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이를 각 인정할 수있다. 가. 토지의 소유관계 1) 이천시 C 답 3,177m2(이하 '이 사건 1 토지'라고 한다)는 2004. 7. 16. 원고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진 후, 2013. 5. 31. 한국토지주택공사 앞으로 2013. 5. 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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