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 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청구취지
피고의 원고에 대한 수원지방법원 2011. 8. 4.자 2011차5303호 지급명령에 기초한 강제집행을 불허한다.
2.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이 유
1. 기초사실
다음과 같은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 2호증, 갑 제3호증의 1, 2, 갑 제4, 5호증, 갑 제6호증의 1 내지 5, 갑 제7호증, 갑 제8호증의 1 내지 10, 갑 제11, 12호증, 갑 제13호증의 1, 2, 을 제1호증의 1 내지 3, 을 제2 내지 6호증의 각 기재와 제1심 증인 D, 0의 각 증언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이를 각 인정할 수있다.
가. 토지의 소유관계
1) 이천시 C 답 3,177m2(이하 '이 사건 1 토지'라고 한다)는 2004. 7. 16. 원고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진 후, 2013. 5. 31. 한국토지주택공사 앞으로 2013. 5.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