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원고의 항소와 당심에서 추가된 선택적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제기 이후의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피고는 원고에게 100,000,000원과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원고는 제1심에서 불법행위에 기한 손해배상청구를 하였다가, 당심에서 채무불이행으로 인한 손해배상청구를 선택적으로 추가하였다).
이 유
1. 제1심 판결 이유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적을 이유는 제1심 판결의 해당부분에 아래와 같은 기재를 추가하고, 아래 제2항의 판단을 추가하는 이외에는 제1심 판결의 해당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가. 제3쪽 21행부터 제4쪽 1행까지의 증거부분에 "을 제19호증의 2, 3"과 "당심 법원의 용인시 처인구청장에 대한 사실조회 결과(2016. 7. 25. 도착 부분)"를 추가한다.
나. 제4쪽 15행의 "할 것이다" 다음에 "한편, 원고는, 이 사건 베란다 부분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