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불법 증축된 베란다로 인한 손해배상 청구 기각 판결

결과 요약

  • 원고의 항소 및 당심에서 추가된 선택적 청구(불법행위 및 채무불이행으로 인한 손해배상)를 모두 기각함.
  • 항소 제기 이후의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함.

사실관계

  • 원고는 피고로부터 C빌라 107동의 401호와 402호(이후 합쳐져 이 사건 주택이 됨)를 분양받음.
  • 이 사건 주택의 베란다 부분에 콘크리트 기둥과 개구부가 설치된 콘크리트 슬래브 천장이 시공되어 있었음.
  • 원고는 이 베란다 부분이 불법 증축된 것이며, 이로 인해 이행강제금이 부과되고 건축물을 철거해야 하는 상황에 처했다고 주장함.
  • 원고는 피고의 불법행위 또는 채무불이행...

3

사건
2015나25751 손해배상(기)
원고,항소인
A
피고,피항소인
화전건설 주식회사
변론종결
2016. 9. 22.
판결선고
2016. 11. 17.

주 문

1. 원고의 항소와 당심에서 추가된 선택적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제기 이후의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피고는 원고에게 100,000,000원과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원고는 제1심에서 불법행위에 기한 손해배상청구를 하였다가, 당심에서 채무불이행으로 인한 손해배상청구를 선택적으로 추가하였다).

이 유

1. 제1심 판결 이유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적을 이유는 제1심 판결의 해당부분에 아래와 같은 기재를 추가하고, 아래 제2항의 판단을 추가하는 이외에는 제1심 판결의 해당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가. 제3쪽 21행부터 제4쪽 1행까지의 증거부분에 "을 제19호증의 2, 3"과 "당심 법원의 용인시 처인구청장에 대한 사실조회 결과(2016. 7. 25. 도착 부분)"를 추가한다. 나. 제4쪽 15행의 "할 것이다" 다음에 "한편, 원고는, 이 사건 베란다 부분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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