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 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청구취지
피고는 원고에게 27,552,310원 및 그중 26,825,660원에 대하여 이 사건 청구취지 및 원인 변경신청서 부본 송달일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항소취지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이 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상가 등 건물의 종합관리 사업을 하는 관리회사로서, 2013. 5. 26. 용인시 기흥구 B빌딩(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의 상가관리단로부터 위 건물의 종합관리를 위탁받고(이하 '이 사건 도급계약'이라 한다), 2013. 6. 1.부터 위 건물의 관리업무를 수행하고 있다.
나. 피고는 2013. 3.경 C으로부터 산후조리원 영업을 포괄적으로 인수하여 이 사건건물 9층(이하 '이 사건 점포'라 한다)에서 영업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의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가. 인정 사실
2013. 5.부터 2015. 3.까지 피고에게 부과된 관리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