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상가 점유자의 관리비 및 연체료 지급 의무 인정

결과 요약

  • 피고의 항소를 기각하고, 원고에게 미납 관리비 및 연체료를 지급할 의무가 있음을 인정함.

사실관계

  • 원고는 2013. 5. 26. 이 사건 건물의 상가관리단으로부터 종합관리를 위탁받아 2013. 6. 1.부터 관리업무를 수행함.
  • 피고는 2013. 3.경 C으로부터 산후조리원 영업을 포괄 인수하여 이 사건 건물 9층(이 사건 점포)에서 영업함.
  • 피고는 2013. 5.부터 2015. 3.까지의 관리비 26,825,660원과 연체료 726,650원, 총 27,552,310원을 원고에게 지급하지 않음.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

5

사건
2015나25263 관리비
원고,피항소인
주식회사 에스알개발
피고,항소인
주식회사 A
변론종결
2016. 6. 30.
판결선고
2016. 9. 8.

주 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청구취지 피고는 원고에게 27,552,310원 및 그중 26,825,660원에 대하여 이 사건 청구취지 및 원인 변경신청서 부본 송달일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항소취지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상가 등 건물의 종합관리 사업을 하는 관리회사로서, 2013. 5. 26. 용인시 기흥구 B빌딩(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의 상가관리단로부터 위 건물의 종합관리를 위탁받고(이하 '이 사건 도급계약'이라 한다), 2013. 6. 1.부터 위 건물의 관리업무를 수행하고 있다. 나. 피고는 2013. 3.경 C으로부터 산후조리원 영업을 포괄적으로 인수하여 이 사건건물 9층(이하 '이 사건 점포'라 한다)에서 영업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의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가. 인정 사실 2013. 5.부터 2015. 3.까지 피고에게 부과된 관리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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