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농협의 예금 준점유자에 대한 변제 유효성 및 과실 여부 판단

결과 요약

  • 피고(반소원고)의 본소 및 반소에 대한 항소를 모두 기각하고, 항소비용은 피고(반소원고)가 부담함.

사실관계

  • 원고 농협에는 피고 명의의 여러 계좌(이 사건 각 계좌)가 있었음.
  • 피고의 모친 B는 2012. 5. 30. 이 사건 각 계좌의 정기예탁통장을 제시하며 해지 및 금원 출급을 요청하여 원고 농협으로부터 예탁금 합계 75,568,215원을 지급받음(이 사건 예탁금 지급).
  • B는 생전에 증여 목적으로 자녀들 명의로 복리식 정기예탁금 계좌를 개설해주었고, B 사망 후 자녀들은 각 자신 명의 계좌에서 예금을 인출해 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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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2015나22783(본소) 부당이득금반환
2015나22790(반소) 손해배상(기)
원고(반소피고),피항소인
안성농업협동조합
피고(반소원고),항소인
A
변론종결
2016. 7.21.
판결선고
2016. 8. 25.

주 문

1. 피고(반소원고)의 이 사건 본소 및 반소에 대한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본소, 반소를 통틀어 피고(반소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청구취지 본소 : 원고(반소피고, 이하 '원고'라고만 한다)의 피고(반소원고, 이하 '피고'라고만 한다)에 대한 별지 기재 합계 75,568,215원의 예금반환채무는 존재하지 아니함을 확인한다. 반소 : 원고는 피고에게 75,568,215원 및 이에 대하여 2012. 5. 31.부터 이 사건 반소장 부본 송달일까지는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 2.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원고의 본소 청구를 기각한다. 원고는 피고에게 75,568,215원 및 이에 대하여 2012. 5. 31.부터 이 사건 반소장 부본 송달일까지는 연 5%의, 그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

이 유

본소청구와 반소청구를 함께 본다. 1. 기초사실 가. 원고 안성농업협동조합(이하 '원고 농협'이라 한다)에는 피고를 명의자로 하는 별지 기재 각 계좌(이하 '이 사건 각 계좌'라 한다)가 있었다. 나. 피고의 모 B는 2012. 5. 30. 원고 농협을 찾아가 이 사건 각 계좌 정기예탁통장을 제시하며 만기에 따른 해지 및 금원의 출급을 요청하여 원고 농협으로부터 이 사건 각 계좌의 예탁금 합계 75,568,215원을 지급받았다(이하 '이 사건 예탁금 지급'이라 한다). 다. B는 생전에 증여 목적으로 B의 장남 E, E의 부인인 F, E의 자녀들인 G, H, I, B의 삼남 J 명의로 복리식 정기예탁금계좌를 각 개설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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