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 문
1. 피고(반소원고)의 이 사건 본소 및 반소에 대한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본소, 반소를 통틀어 피고(반소원고)가 부담한다.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청구취지
본소 : 원고(반소피고, 이하 '원고'라고만 한다)의 피고(반소원고, 이하 '피고'라고만 한다)에 대한 별지 기재 합계 75,568,215원의 예금반환채무는 존재하지 아니함을 확인한다.
반소 : 원고는 피고에게 75,568,215원 및 이에 대하여 2012. 5. 31.부터 이 사건 반소장 부본 송달일까지는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
2.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원고의 본소 청구를 기각한다. 원고는 피고에게 75,568,215원 및 이에 대하여 2012. 5. 31.부터 이 사건 반소장 부본 송달일까지는 연 5%의, 그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이 유
본소청구와 반소청구를 함께 본다.
1. 기초사실
가. 원고 안성농업협동조합(이하 '원고 농협'이라 한다)에는 피고를 명의자로 하는 별지 기재 각 계좌(이하 '이 사건 각 계좌'라 한다)가 있었다.
나. 피고의 모 B는 2012. 5. 30. 원고 농협을 찾아가 이 사건 각 계좌 정기예탁통장을 제시하며 만기에 따른 해지 및 금원의 출급을 요청하여 원고 농협으로부터 이 사건 각 계좌의 예탁금 합계 75,568,215원을 지급받았다(이하 '이 사건 예탁금 지급'이라 한다).
다. B는 생전에 증여 목적으로 B의 장남 E, E의 부인인 F, E의 자녀들인 G, H, I, B의 삼남 J 명의로 복리식 정기예탁금계좌를 각 개설하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