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채권양도에 따른 물품대금 지급 의무 및 채권양도 통지의 유효성

결과 요약

  • 피고는 원고에게 채권양도에 따른 물품대금 8,927,033원 및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음.
  • 피고의 항소는 기각됨.

사실관계

  • 원고는 농수축산물 도소매업 등을 영위하는 법인이고, 피고는 한식, 식당업 등을 영위하는 법인임.
  • 원고는 2014. 1. 3.부터 2014. 4. 30.까지 내가그린목장에 50,245,189원 상당의 한우 축산물을 공급하였고, 2014. 6. 20. 기준 내가그린목장에 8,927,033원의 물품대금채권을 보유하고 있었음.
  • 원고는 2014. 10. 20. 내가그린목장과 내가그린목장이 피고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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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2015나22110 물품대금
원고,피항소인
농업회사법인 운호 주식회사
피고,항소인
금정관 주식회사 (변경 전 상호 주식회사 내가그린소)
변론종결
2016. 5. 12.
판결선고
2016. 5. 26.

주 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청구취지 피고는 원고에게 8,927,033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금원을 지급하라. 2.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가. 인정사실 1) 원고는 농수축산물 도소매업, 축산서비스업 등을 영위하는 법인이고, 피고(주식 회사 내가그린소는 2014. 12. 31. 피고로 상호를 변경하였다. 이하 상호 변경을 구별하지 않고 '피고'라 한다)는 한식, 식당업, 농수축산물 임가공업 등을 영위하는 법인이다. 2) 원고는 2014. 1. 3.부터 2014. 4. 30.까지 식육판매업, 농수축산물 유통판매업 등을 영위하는 주식회사 내가그린목장(이하 '내가그린목장'이라 한다)에 50,245,189원(= 매출금액 51,007,939원 - 반품금액 762,750원) 상당의 한우 축산물을 공급하였고, 2014. 6. 20. 기준 내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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