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 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청구취지
피고는 원고에게 8,927,033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금원을 지급하라.
2.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이 유
1.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가. 인정사실
1) 원고는 농수축산물 도소매업, 축산서비스업 등을 영위하는 법인이고, 피고(주식 회사 내가그린소는 2014. 12. 31. 피고로 상호를 변경하였다. 이하 상호 변경을 구별하지 않고 '피고'라 한다)는 한식, 식당업, 농수축산물 임가공업 등을 영위하는 법인이다.
2) 원고는 2014. 1. 3.부터 2014. 4. 30.까지 식육판매업, 농수축산물 유통판매업 등을 영위하는 주식회사 내가그린목장(이하 '내가그린목장'이라 한다)에 50,245,189원(= 매출금액 51,007,939원 - 반품금액 762,750원) 상당의 한우 축산물을 공급하였고, 2014. 6. 20. 기준 내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