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 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피고는 원고에게 72,036,000원 및 그중 40,020,000원에 대하여는 2008. 2. 1.부터, 32,016,000원에 대하여는 2008. 2. 29.부터 각 이 사건 2014. 11. 6.자 청구취지 및 청구원인 변경 신청서 부본 송달일까지는 연 5%,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이 유
1. 기초사실
가. 원고와 피고는 2007. 8.경 원고가 피고에게 목포시 C 임야 6,942m2(2,100평, 이하 '분할 전 토지'라 한다)를 평당 150,000원으로 계산하여 매매대금 315,000,000원에 매도하는 내용의 토지매매계약서를 작성하였다.
나. 분할 전 토지는 2007. 9. 21. 목포시 C 임야 2,748m2(750평, 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 외 4필지(목포시 H 내지 4, 1,350평, 이하 '나머지 토지'라 한다)로 분할되었고, 원고는 2007. 10. 15. 위각 토지에 관하여 원고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다. 피고는 2007. 8. 28.부터 2007. 10. 16.까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