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 문
1. 피고(반소원고)의 본소 및 반소에 대한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본소, 반소를 통틀어 피고(반소원고)가 부담한다.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청구취지
[본소]
피고(반소원고, 이하 '피고'라고만 한다)는 원고(반소피고, 이하 '원고'라고만 한다)에게 11,963,792원 및 이에 대하여 2014. 2. 15.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반소]
원고는 피고에게 11,963,792원 및 이에 대하여 2015. 1. 8.부터 이 사건 반소장 송달일까지는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피고는 항소심에서 지연손해금 기산일을 2015. 1. 8.로 변경하였다).
2. 항소취지
[본소]
제1심 판결 중 피고 패소부분을 취소하고, 위 취소부분에 해당하는 원고의 본소 청구를 기각한다.
[반소]
제1심 판결 중 피고 패소부분을 취소한다. 원고는 피고에게 11,963,792원 및 이에 대하여 2015. 1. 7.부터 이 사건 반소장 송달일까지는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이 유
본소와 반소를 함께 본다.
1. 인정 사실
가. 피고는 C과 공동으로 D의원을 운영한 자이고, 원고는 의사로서 위 의원에 고용되어 근무한 자이다.
나. 원고는 2010. 4. 19.부터 2014. 1. 31.까지 D의원에 근무하면서, 월 1,100만 원을 급여로 지급받았다.
다. 원고는 2014. 2.경 C로부터 퇴직금 지급에 갈음하여 26,963,792원을 받았다.
라. 피고는 이 사건 소송 계속 중인 2015. 1. 7. 원고에게 11,963,792원을 지급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7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본소에 관한 판단
가. 퇴직금 지급의무의 발생
위 인정사실에 의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