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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사건
2015나21315 부당이득금
원고,항소인
1. A
2.B
3. C
4. D
피고,피항소인
1. 주식회사 서진물류
2. 진환운수 주식회사
3. 명진냉동운송 주식회사
4. 롯데로지스틱스 주식회사
변론종결
2015. 10. 22.
판결선고
2015. 11. 12.

주 문

1. 원고들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주위적으로, 피고 주식회사 서진물류는 원고 A에게 25,918,535원, 피고 진환운수 주식회사는 원고 B에게 28,465,427원, 원고 C에게 11,167,094원, 피고 명진냉동운송 주식회사는 원고 D에게 24,328,193원 및 위 각 금원에 대하여 이 사건 청구취지 및 원인변경서부본 송달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예비적으로, 피고 롯데로지스틱스 주식회사는 원고 A에게 25,918,535원, 원고 B에게 28,465,427원, 원고 C에게 11,167,094원, 원고 D에게 24,328,193원 및 위 각 금원에 대하여 청구취지 및 원인변경서 송달 다음날부터 다 감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이 유

1. 기초 사실 가. 피고 주식회사 서진물류, 진환운수 주식회사, 명진냉동운송 주식회사(이하 '주식회사' 표시는 생략하고, 통틀어 칭할 때에는 '피고 운송사업자들'이라 한다)는 피고 롯데 로지스틱스 주식회사(이하 '피고 롯데로지스틱스'라 한다)와 가 운송용역계약을 체결하면서 피고 운송사업자들이 피고 롯데로지스틱스의 화물을 운송하고, 피고 롯데로지스틱스로부터 운송료를 지급받기로 약정하였다. 나. 1 원고 A은 2006. 4.경 피고 서진물류와 사이에, 2 원고 B은 2006. 6.경 피고 진환운수와 사이에, 3 원고 C은 2009. 1.경 피고 진환운수와 사이에, 4 원고 D는 2005. 1.경 피고 명진냉동운송과 사이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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