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 문
1. 제1심 판결 중 피고에 대하여 원고에게 33,026,4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4. 8.23.부터 2016. 5. 4.까지는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초과하여 지급을 명한 피고 패소 부분을 취소하고, 그 취소 부분에 해당하는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피고의 나머지 항소 및 원고의 부대항소를 각 기각한다.
3. 소송총비용 중 2/5는 원고가, 나머지 3/5은 피고가 각 부담한다.청구취지, 항소취지 및 부대항소취지
1. 청구취지
피고는 원고에게 51,514,380원과 이에 대하여 2012. 12. 1.부터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까지는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항소취지
제1심 판결 중 피고 패소 부분을 취소하고, 위 취소 부분에 해당하는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3. 부대항소취지
제1심 판결 중 아래에서 지급을 명하는 원고 패소 부분을 취소한다. 피고는 원고에게 9,808,7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3. 1. 24.부터 2014. 8. 23.까지는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이 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12. 9. 6. 피고로부터 주식회사 B(이하 'B'이라 한다)의 B공장 현장(이하 'B 현장'이라 한다)의 보일러 설비공사 중 철골제작 및 설치공사(이하 '이 사건 공사'라 한다)를 공사금액 163,000,000원(부가가치세 별도, 이하 같다), 납품일 2012. 10. 15.로 정하여 하도급받았고, 피고는 2012. 9. 10. 원고에게 계약금 48,900,000원을 지급하였다.
나. B 현장의 사정으로 납기일인 2012. 10. 15.까지 이 사건 공사를 진행할 수 없게 되자, 원고와 피고는 2012. 11. 16. 향후 업무 처리 방안에 대하여 논의하면서, 공사금액 163,000,0지금 가입하고 4,960,913건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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