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 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피고는 원고에게 1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06. 2. 24.부터 2007. 6. 29.까지는 연 36%,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5%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이 유
1. 기초사실
가. 피고는 2006. 2. 24.경 대부금액란에 '일천만 원(₩ 10,000,000)'을, 채무자(차용 인)란에 자신의 이름, 주민등록번호, 주소 및 전화번호를 기재한 뒤 위 금액과 이름 뒤에 각 무인하고, 나머지 란을 공란으로 남겨둔 대부거래계약서(이하 '이 사건 최초 대 부거래계약서'라고 한다)를 작성하였다.
나. 원고는 이 사건 최초 대부거래계약서의 대부업자(채권자)란을 공란으로 둔 채 월 이율란에 '3%', 연체 이율란에 '연 36%', 대부기간 만료일란에 '2008. 2. 23.'이라고 각 보충하고, 위 대부거래계약서 하단 여백에 '채권자 원고 C'이라고 기재한 후 2014. 6. 25. 피고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