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 문
1. 제1심 판결을 다음과 같이 변경한다.
가. 피고는 원고에게 4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4. 10. 2.부터 2016. 12. 15.까지는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나. 원고의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총비용 중 1/40은 원고가, 나머지는 피고가 각 부담한다.
3. 제1의 가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청구취지
피고는 원고에게 41,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항소취지
원고: 제1심 판결 중 아래에서 지급을 명하는 부분에 해당하는 원고 패소부분을 취소한다. 피고는 원고에게 4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피고 : 제1심 판결 중 피고 패소부분을 취소하고, 위 취소부분에 해당하는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이 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12. 7. 18. 피고와 사이에, 용인시 수지구 C아파트 803동 102호(이하 '이 사건 아파트'라고 한다)를 임대차보증금 3,000만 원, 월 차임 120만 원, 기간 2012. 8. 31.부터 2014. 8. 31.까지로 정하여 임차하기로 하는 계약(이하 '이 사건 임대차계약'이라고 한다)을 체결하였다.
나. 원고는 2012. 7. 18. 피고와 사이에, 이 사건 아파트에서 어린이집을 운영하던 피고로부터 어린이집 교구 등 시설물을 포함한 권리관계 일체를 권리금 4,000만 원에 양수하는 내용의 상가영업권매매계약(이하 '이 사건 영업권매매계약'이라고 한다)을 체결하였는데, 특약사항으지금 가입하고 5,122,982건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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