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원고의 항소 및 당심에서 추가된 선택적 청구를 각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피고는 원고에게 30,000,000원과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이 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이 법원의 판결 이유는 원고가 당심에서 새롭게 주장하는 사항에 관하여 아래와 같은 판단을 추가하는 것 이외에는 제1심판결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추가 판단 사항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피고와 사이에 E 식당을 영업하기 위하여 원고는 식당영업의 노하우 (Know-how)와 노무를, 피고는 투자금 150,000,000원을 각 출자하고, 이익금의 70%는 원고에게, 30%는 피고에게 각 분배하기로 하는 내용의 동업계약(이하 '이 사건 동업계약'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