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동업계약 종료에 따른 잔여재산분배청구권 인정 여부

결과 요약

  • 원고의 항소 및 당심에서 추가된 선택적 청구를 각 기각함.
  •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함.

사실관계

  • 원고와 피고는 E 식당 영업을 위해 원고는 노하우와 노무를, 피고는 1억 5천만원을 출자하고, 이익금은 원고 70%, 피고 30%로 분배하기로 하는 동업계약을 체결함.
  • 피고가 2013. 6. 11. E 영업장을 무단 탈취하여 동업관계가 청산되었다고 원고는 주장함.
  • 피고는 2013. 6.경부터 E 식당을 직접 운영하기 시작함.
  • 원고와 피고는 서로 횡령, 사기 혐의로 고소하였으나 각자 혐의없음 처분을 받음.
  • 원고는 2013....

5

사건
2015나1946 부당이득금
원고,항소인
A
피고,피항소인
B
변론종결
2016. 11. 3.
판결선고
2017. 1. 19.

주 문

1. 원고의 항소 및 당심에서 추가된 선택적 청구를 각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피고는 원고에게 30,000,000원과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이 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이 법원의 판결 이유는 원고가 당심에서 새롭게 주장하는 사항에 관하여 아래와 같은 판단을 추가하는 것 이외에는 제1심판결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추가 판단 사항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피고와 사이에 E 식당을 영업하기 위하여 원고는 식당영업의 노하우 (Know-how)와 노무를, 피고는 투자금 150,000,000원을 각 출자하고, 이익금의 70%는 원고에게, 30%는 피고에게 각 분배하기로 하는 내용의 동업계약(이하 '이 사건 동업계약'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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