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 문
1.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2.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총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청구취지
피고(선정당사자, 이하 '피고'라고만 한다) B 및 선정자 C(이하 'C'라고만 한다)는 연대하여 원고에게 5,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항소취지
주문과 같다.이 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14. 7. 19. D이 운영하는 삼척시 E 소재 F공인중개사 사무소에서 피고및 C로부터 삼척시 G 대 279m2 및 그 지상 주택(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을 매수하는 내용의 매매계약서(갑 제1호증, 이하 ①매매계약서'라 한다)를 작성하였다.
나. 위 매매계약서에는 매매대금은 45,000,000원으로, 계약금은 5,000,000원으로 계약시 지급하고, 잔금 40,000,000원은 2014. 9. 19. 지급하기로 하며, 특약사항에는 '건축물 근저당설정은 매도인이 책임지고 말소한다.'는 문구가 기재되어 있었다. 원고는 매수인 날인란에 자신의 인장을 직접 날인하였고, D의 아버지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