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공시송달된 약속어음금 청구 소송의 추완항소 적법성 및 면책결정의 효력

결과 요약

  • 제1심 판결을 취소하고, 이 사건 소를 각하함.
  • 소송총비용은 원고가 부담함.

사실관계

  • 피고는 2003. 8. 20. 원고에게 액면금 1,000만 원, 지급기일 2003. 9. 20.인 약속어음(이하 '이 사건 어음')을 발행함.
  • 피고는 2007. 3. 2. 수원지방법원에 파산 및 면책 신청을 하여, 2008. 1. 9. 파산선고를, 2008. 4. 25. 면책 결정을 각 받아 2008. 5. 10. 위 면책 결정이 확정됨.
  • 위 파산 및 면책 절차의 채권자에 원고는 포함되지 아니함.
  • 제1심 법원은 피고에 대...

1

사건
2015나18104 대여금
원고,피항소인
A
피고,항소인
B(개명전 이름 : C)
변론종결
2015. 11. 25.
판결선고
2016. 1. 6.

주 문

1.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2. 이 사건 소를 각하한다. 3. 소송총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청구취지 피고는 원고에게 금 10,000,000원 및 이에 대한 이 사건 소장부본 송달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추완항소의 적법 여부에 관한 판단 가. 소장부본과 판결정본 등이 공시송달의 방법에 의하여 송달되었다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피고는 과실 없이 그 판결의 송달을 알지 못한 것이고, 이러한 경우 피고는 그 책임을 질 수 없는 사유로 인하여 불변기간을 준수할 수 없었던 때에 해당하여 그 사유가 없어진 후 2주일 이내에 추완항소를 할 수 있다. 여기에서 사유가 없어진 후'라고 함은 당사자나 소송대리인이 단순히 판결이 있었던 사실을 안 때가 아니고 나아가 그 판결이 공시송달의 방법으로 송달된 사실을 안 때를 가리키는 것으로서, 다른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당사자나 소송대리인이 그 사건기록의 열람을 하거나 또는 새로이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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